2027년 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 사업대상자 모집

  • 등록 2026.04.09 11: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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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친환경축산협회가 추진하는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이 2027년 사업대상자 모집에 들어갔다.

 

친환경축산협회에 따르면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은 초지 기반의 방목축산을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축산 모델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각 시·도에 공문을 통해 사업 수요를 파악하고, 4월 2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모집은 개정된 시행지침을 반영해 추진되며, 보다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은 단순 시설 지원을 넘어 방목축산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초지 조성 ▲울타리 설치 ▲경영 지원으로 구성됐다.

 

초지 조성은 토지 정비와 사료작물 재배 기반 마련, 용수·전기 등 기반시설 구축을 포함하며, 울타리는 윤환방목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이다. 여기에 더해 농장 운영을 위한 기계·장비 도입, 진입도로 개설, 체험·관광 기반 조성 등 경영 분야까지 폭넓게 지원된다.

 

지원 방식은 초지 및 울타리 분야는 보조 50%, 융자 50%로, 경영 지원은 융자 80%, 자부담 20% 구조로 운영되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됐다.

한편,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참여 대상이 확대된 점이 눈에 띕니다. 기존에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또한 축종별 초지 면적 기준(1ha)도 일부 완화되었는데, 특히 가금류의 경우 1ha 미만의 소규모 면적에서도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농가가 방목생태축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계획의 완성도가 관건… 평가 체계 강화

사업대상자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서류심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으며, 이후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특히 사업계획서에는 초지 조성 계획, 조사료 자급 전략, 사육 규모, 연차별 투자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한다.

 

선정된 농가는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후속 지원을 받게 된다. 지정농장에는 현판 제공과 함께 로고 사용 권한이 부여되며, 경영 컨설팅, 홍보 및 판로 지원 등도 연계된다.

 

또한 기준에 다소 미달한 농가도 ‘관리농장’으로 분류되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으며, 향후 지정농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사업대상자 모집과 관련하여 친환경축산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대상자 모집을 통해 방목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며, “현장의 참여가 확대될수록, 지속가능축산의 생태계 구축도 한층 속도를 낼 것이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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