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천연소재 활용 제품개발 기업에 최대 1,500만원 지원

○ 29일까지 ‘경기도 고유 천연물 고부가가치 사업화 사업’ 4개사 모집
○ 시제품 가공 및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를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과제계획의 적절성, 기술성, 사업성, 기대효과 등의 평가 통해 선정 예정

2020.10.17 14: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