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축단협 등 농민단체,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 상향 결정 환영!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한시적 상향 결정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위해 15일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

2021.01.17 09: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