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제업·수입업, 등록기준 강화된다

- 화학물질관리법 관리 제외된 농약 원제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은 별도 등록기준 신설



- (시설) 배관기준, 안전장치 설치 (인력) 원제 취급관리인 1명 이상 등록



- 기존 등록된 원제업·수입업체는 2023년까지 시설·인력 보완 필요

2023.04.14 17: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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