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마크 인증, 어렵게 받고 어렵게 유지하도록 제도 강화

○ 경기도,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개선
- 인증받을 때 반드시 현물 제출해야. 위법하거나 사회적 물의 일으키면
인증 효력 정지하도록 강화
○ 수확·생산 시기에 맞춰 G마크 인증 및 연장 신청 연 4회, 분기별 1회 실시

2024.02.13 11: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