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와 가축에 유해한 농약은 농약 안전성 재평가 의무화

- ‘23.10.24. 공포된 농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시행(‘24.4.25.)
- 제조・수입업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독성이 낮은 경우에는 판매업자를 통해서도 공급 가능-

2024.04.29 10: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