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해결, '체류형 생활인구' 늘려 재설계해야

(가칭)생활인구촉진지구 조성하고, 생활거점에 주거‧일자리‧교류 정책 마련
- 일정 기간 지역에 실제 체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장기 생활인구 등록제’도입
- 장기적으로‘복수주소제’도입, 제2 거주지 등록하고 준주민 자격 부여하는 방안 모색

2025.10.10 14: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