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순창군에 이어 장수군 추가 선정

○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 736억원 투입
○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선순환 유도

2025.12.07 15:08:0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우)06714 등록번호 : 서울,아52858 | 등록일 : 2020.02.11 | 발행인 : 김선옥 | 편집인 : 윤주이 | 전화번호 : 02-588-7036 | 이메일 :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