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1년의 준비기간 부여

- 법 시행 초기 1년간 계도기간 운영, ‘처벌’보다 ‘현장안착’ 무게
-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처벌보다는 교육ㆍ지원에 집중하여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상생 안전망’ 구축
- 고령 농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려하여 지자체ㆍ유관기관이 협력해 ‘찾아가는 보험 가입’ 서비스 등 현장 서비스 강화

2026.02.19 16: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