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업인수당 60~70만 원으로 2배 껑충!! 3월 한 달간 신청

- 1인 농어가 연 60만 원, 2인 농어가 연 70만 원 지원(부부 각 35만 원)

- 읍면동사무소 방문 및 ‘농업e지’ 온라인 신청 병행

2026.02.22 18: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