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전문지원기관 역할 강화 등 외국인력의 안정적 공급 및 체류·정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3년 2월15일 시행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금년부터 매년 1만 5천개 농가 · 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 · 품목 · 시기별 고용수요, 내 · 외국인 고용현황, 고용기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외국인력 적정 공급규모 및 시기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하루 단위로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연중 혹은 수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과수 적과·정식, 마늘·양파 수확 등 농번기 인력 집중 수요 시기에 인력을 지원받은 일수 만큼만 농협에 이용료를 지불하면 되므로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어 현장에서 호응이 높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센터(농협)는 ‘22년 5개소(190명)가 시범 도입되어 ’23년 19개소(990명), ’24년 70개소(2,534명)로 확대 운영중이다.
아울러 농업기술교육 교재 제작·배포, 한국생활정보 제공, 노무 및 인권 관련 외국어 상담 등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정착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 단순한 외국인력 공급에 그치지 않고, 농업 인력으로서, 농촌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체류·정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3.2.15 시행)
제6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농어업고용인력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및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4. 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ㆍ외국인ㆍ비정규직 등 농어업고용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