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농촌주택의 규모 (현행 660m2이하→미 제한) 관계없이 양도세 면제 혜택

‘20년 농업분야 국세·지방세 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최종 확정

2020.12.10 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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