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재난피해 국민, 산지이용부담금 100% 감면된다

-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주택 신축·증축·이축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개별공시지가 1% →0.1%로 완화

2024.07.01 17:46:40
스팸방지
0 / 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우)06714 등록번호 : 서울,아52858 | 등록일 : 2020.02.11 | 발행인 : 김선옥 | 편집인 : 윤주이 | 전화번호 : 02-588-7036 | 이메일 :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