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교류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내 휴게음식점 허용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실마리 찾았다

○ 그동안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만 여겼던 휴게음식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과 연계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설치 가능

2025.05.03 15: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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