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축단협 등 농민단체,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 상향 결정 환영!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한시적 상향 결정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위해 15일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

2021.01.17 09:46:47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우)06714 등록번호 : 서울,아52858 | 등록일 : 2020.02.11 | 발행인 : 김선옥 | 편집인 : 윤주이 | 전화번호 : 02-588-7036 | 이메일 :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