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재구조화법 독소조항 삭제 이끌어내

축단협, 5/30 발표 시행규칙에 농촌위해시설에서 ‘축산시설’ 제외
이전·철거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2024.06.04 16:02: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우)06714 등록번호 : 서울,아52858 | 등록일 : 2020.02.11 | 발행인 : 김선옥 | 편집인 : 윤주이 | 전화번호 : 02-588-7036 | 이메일 :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