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금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월 27일부터 공포·시행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대로 평상시 15만원, 명절기간 30만원, 금년 8월 24일부터 9월 22일동안 추석 명절 선물 가액 기준(30만원) 적용

2024.08.29 11: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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