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 필지별 작성 개편 시행

농식품분야 2022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시행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만65세→만60세) 및 우대상품 도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시행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2미터 이내로 제한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은행관리원(농어촌공사) 설치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시설 추가
소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 실시
’22년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 실시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 확대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농촌 RE100 시범사업 시행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연구개발 지원

2022.01.03 14: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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