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월15일까지 농촌폐비닐·농약용기 모아오면 수거보상금 지급

○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용기 등) 집중 수거 기간(11월 13일~12월 15일) 운영
○ 폐비닐 kg당 최고 160원, 농약용기 개당 병류 100원, 봉지류 80원
○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에서 접수,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

2023.11.12 16: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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