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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축산

' 정부 계란수입 강행 말고, 무분별한 살 처분부터 중단하라 '

환농연, 축단협 등 관련단체 강력 반발. 살처분 정책 폐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투장할 것
식약처 수집판매업체 냉장차량구입비 지원, 수입계란 유통 의혹 제기. 농민 안중에도 없는 나라냐 !

 

 

  정부의 광범위한 일방적인 예방적 살처분은 외국에도 전례 없는 동물 대학살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계란 수급 문제 등을 이유로 계란 수입을 강행하고 있어 환경농업단체연합회를 비롯한 축산 관련 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농업단체 연합회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 정부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I를 대처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예방적 살처분을 발생 농가 3km 반경까지 확대, 무조건적 살처분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 며  “동물복지 친환경 양계 농가로 잘 알려진 화성 산안마을의 건강한 닭까지 살처분 명령이 내려지고, 농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촉발된 살처분 논란은 해당농장을 비롯한 축산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도 실효성 없는 정책임을 제기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환농연은 그러나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의 지리적 조건, 사육방식이나 환경, 방역 예방시스템의 정도 등 필요한 고려 없이 전염 우려 반경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를 강행하고 있다 ”고 하면서 “ 멀정한 닭을 살처분 하는 숫자가 수배에 이르니, 계란 공급량이 부족하고 수요공급의 불균형에 따라 계란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 정부는 계란 수급 불균형 문제가 잘못된 정책으로 비롯된 것임을 국민들게 사과하고 보다 근본적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하는 것 이 우선이다 " 며 ” 정부가 계란수입이 대책이라고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예방적 살처분 집행을 당장 거두어여 한다 “고 질타했다.

이에 환농연은 △ 계란 무관세 수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고, 잘못된 방역정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 △ 가축전염병에 대해 발생 후 처리방식 중심이 아닌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 가금류를 무분별하게 살처분 한 정부가 물가를 잡는다는 미명하에 계란 수입을 추진해 충격을 주고 있다 ”며 “ 정부는 계란 수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무 조건적인 3km 반경 살처분 정책을 폐기하지 않으면 전국 축산농가들이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양계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 AI 발생 농가 주변 3km 내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규제에만 매달려 있다 ” 며 “무분별한 살처분으로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은 누구나 예측 가능했던 상황으로, 수차례 제한적 살처분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듣지 않았다 ”고 주장 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김강립)가 지난 25일 달걀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 식용란 수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혀 일부에선 수입산 계란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상자는 1년 이상 영업(‘21년 1월 1일 기준)을 유지하면서 냉장차량을 미보유한 식용란수집판매업 250곳이며, 영업자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축산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 식약처가 이번 사업을 지난해 4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에 따른 것으로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친 달걀을 보다 신선한 상태로 유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하지만  수입한 계란 유통을 원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 며 “ 축산농가들은 무분별한 살처분 정책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계란 판매에 ’열‘을 올리는 행위는 한마디로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고 꼬집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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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농연,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과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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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캠퍼스)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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