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서 3월까지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역학조사를 실시한 중간 역학조사 결과, 올해 발생한 총 24건 중 3건 (IGR-Ⅱ)은 기존 국내에서 발생했던 유형이며, 21건은 해외 발생 유형(IGR-Ⅰ)으로 확인되는 등 다양해졌다. 주요 발생원인은 ①사료 원료(돼지 혈장단백질) ②불법 축산물 반입·유통 및 ③야생멧돼지를 통한 오염원 유입 등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24건에 대한 유전자 분석 등 역학조사 중간결과와 함께, 금번 발생에 따라 필요한 방역관리는 선제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7개 시·도에서 24건 ( 경기 7건, 강원 2, 충남 3, 전북 2, 전남 4, 경북 1, 경남 5)이 발생하였으며, 기존 발생지역인 경기·강원·경북지역 외에 충남·전북·전남·경남 지역에서 신규 발생이 확인되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발생한 ASF의 원인 규명을 위해 다양한 위험 요인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마리당 0.05㎡→0.075㎡)의 현장 안착을 위해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주재로 중앙 · 지방정부 · 유관기관이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 ·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산란계 농가들의 동물복지 이행의자가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면적 확대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산란계 농가에 대해 시설개선 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4~2026년 동안 약 1,250억 원 (융자)을 지원해 오고 있다. 많은 산란계 농장이 기존 관행 사육 (마리당 0.05㎡, 사육환경 기준 난각번호 4번 ( 1번 : 방사사육, 2번 : 평사사육, 3번 : 개선된 케이지(마리당 0.075㎡), 4번 : 기존 케이지 (마리당 0.05㎡))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했다. 하지만, 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이하 ‘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 · 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9천 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서, 산란계를 사육하여 원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국내 산란계 사육수수의 56.4%)를 구성사업자로 한다 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기준가격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구성사업자들이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아 실제 거래가격을 결정한 결과, 계란 실거래가격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18년 3월부터 계란 실거래가격을 매일 발표 중) 은 산란계협회가 결정·통지한 기준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되었다. 산지 가격은 이후 도소매 가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결정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필수 식품인 계란 소비자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법위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4월 29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농업분과 제2기 ‘축산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악성질병, 생산비 증가, 환경규제 강화, 동물복지 확대 등 변화하는 축산업 여건에 대응하여 정책 점검과 향후 과제 발굴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그간 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온 축산 관련 주요 의제들이 공유되었으며, 특히 축산업의 가축분뇨와 악취 등 환경문제 대응, 토양 양분 관리를 위한 적정 사육두수 관리, 탄소중립 실현, 경축순환 체계 구축 등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들이 소개됐다. TF위원들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축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기존 의제 간 연계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후속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기후변화, 중동전쟁, 식량안보, 축산업 구조전환, 자원순환체계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경축순환농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우리나라 열처리 가금육의 베트남 수출이 검역 · 위생 협상 최종 타결로 바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2026년 4월 22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2025년 기준 인구 1억명을 돌파한 동남아시아의 핵심 소비 시장으로 육류 시장 규모는 110억불, 연평균 9.6% 성장 중(2020년 77억불→2024년 110억불)인 수출 유망 국가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지난 2017년부터 가금육으로 만든 햄, 소시지, 삼계탕, 너겟 등 다양한 육가공품의 베트남 수출을 위해 베트남과 검역·위생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베트남은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 육류 소비 증가, 식생활 편의성을 추구하는 트랜드가 맞물려 육가공품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고, K-푸드에 대한 현지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내 업계의 수출 의지 또한 높아 이번에 협상이 타결된 열처리 가금육의 수출 전망은 밝다고 예상된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수출이 가능해 진 국내 작업장(가공장)은 총 2개소(하림, CJ제일제당)로 해당 작업장은 베트남 정부의 심사를 거쳐 우선 승인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발생 위험이 감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은 4월 15일(수)로 종료했다. 하지만, 산발적 추가 발생에 대비하여 전국 비상 방역체계와 위험지역 중심으로 기존의 방역강화 조치는 지속 유지한다 중수본에 따르면 4월 현재 겨울 철새 대규모 북상은 마무리되었고 야생조류의 최종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이후 20일 이상 경과하는 등으로 위험성은 줄었고, 가금사육 농장에서 4월 이후 1건(4.8. 논산, 육용오리) 이외 발생이 없어 발생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한다는 것이다. 기후부 4월 철새 서식 조사 결과, 겨울 철새 대규모 북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분석되고 북상 중인 개체가 일부 지역에만 일시 증가, 3월 24일 이후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62건 및 야생조류에서 6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동절기가 다른 해에 비해 바이러스가 3가지 유형(H5N1, H5N6, H5N9)의 혈청형으로 다양해지고 감염력도 예년 대비 1
아일랜드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4월 13일자로 아일랜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정형 BSE는 고령의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체 감염 사례는 없으며, 오염된 사료의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BSE와는 다르다. 아일랜드 농식품해양부는 4월 10일 (현지시간) 아일랜드의 BSE 예찰프로그램에 따른 중앙수의연구실험실의 검사 결과, 고령 (9세)의 암소에서 비정형 BSE가 확진되었으며, 해당 소는 폐기되어 식품 체인으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검역 중단 조치에 추가로 아일랜드 정부에게 비정형 BSE 발생 관련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해당 조치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아일랜드산 쇠고기는 2025년 총 358톤이 국내 수입되었고, 이는 우리나라 쇠고기 총 수입량(473천톤)의 0.08% 수준이며 현재 국내 수입되어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해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례는 ①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②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판정된 경우 ③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표시하는 경우 ④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해당 개정안이 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은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수질오염 · 악취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 ·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업, 수집 · 운반업, 처리업, 시설관리업 등 관련 영업장과 공공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지도 · 점검에서는 수질오염 · 악취 민원 다발 지역, 공공수역 인접 시설, 지방정부 간 경계지역 시설, 최근 2년 내 가축분뇨법령 위반 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가축분뇨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기준,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액비 살포기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가축분뇨 적정 관리 및 퇴비액비화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수역 유입,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운영, △관리일지·대장의 미작성 또는 미보관, △가축분뇨 재활용 미신고 또는 관련 무허가 영업, △액비 살포기준 미준수 등을 현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이 지난 3월16일 (월) 경남 산청 소재 돼지농장 (5,050마리), 전남 함평 소재 돼지농장(2,647마리)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17일(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해당 농장들은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폐사체, 환경) 양성* 이후 실시된 채혈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2주간 특별 방역관리(3일 간격 폐사체 검사 및 출하돼지 20% 채혈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최근 돼지 폐사 증가 및 도축장 지육 검사 ASF 양성 검출 등에 따라, 역학 관련 농장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16일(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 이는 올해 총 24번째 발생 사례이며, 전남에서 4번째, 경남에서 5번째 발생이다. 현재 일제검사(폐사체, 환경) 양성 농가에서 연달아 ASF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세척·소독 등 보다 철저한 오염원 제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경상남도 산청군, 전라남도 함평군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