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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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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협 개혁 추진단」 2차 전체회의 개최

- 내부통제 강화 및 선거제도 개편 등 분과별 논의체계 마련, 세부 개혁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집중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6일(금),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출범회의에서 논의된 농협 운영의 투명성 확대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농협 경제 사업활성화 및 도시농협 역할 제고 등 농협 개혁의 기본 방향을 토대로, 세부 과제별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향후 추진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중앙회 등 운영공개 강화, 조합 · 중앙회 감사기능 제고 및 관리 · 감독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관리 강화 및 선거운동 확대와 다양한 제도 사례 · 쟁점 분석 등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원승연 단장은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 · 논의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 선거제도 개편 등 분과별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며, " 과제별로 단기 추진과제와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종구 차관은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하여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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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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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사업 설명회 개최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정부,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저탄소 축산분야 영농활동별 직불금 지원 단가 변경, 한우 사육기간 단축 시에도 직불금 지급과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연계 방안 등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추진계획의 주요 변경사항과 사업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수행절차와 유의사항, 신규 직불금 시스템인 ‘농업e지’ 소개 등을 통해 사업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의견수렴 시간을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산환경관리원 김지연 부장은 “이번 사업 설명회는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관계자 등과의 협업을 강화해 사업 운영 효율성과 축산분야 온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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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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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완화” 미생물농약 사용 확대 꾀한다
미생물 농약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해 제조한 농약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사람, 가축, 농작물에 끼치는 위해성이 낮다. 병해충 선택성이 높아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크며. 또한, 분해가 빨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저항성 발생도 적은 편이다. 국내 등록된 미생물농약은 25품목 29개 제품으로 전체 등록 농약의 0.8% 수준으로 최근 들어 농산물 안전 생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미생물농약 개발과 사용이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화학농약과 비슷한 등록 기준을 적용,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던 미생물농약의 등록 기준을 개선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월 대학, 산업계 등 전문가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협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새로운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화학농약 등록 기준과 구별되도록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마련하고, 등록신청자료 종류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화학 분야에서는 유효 미생물 동정 방법과 오염 미생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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