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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농식품 분야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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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TF’ 첫 회의 개최, 재배면적 확대 방안 모색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4월 24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분과 제1차 ‘친환경농업TF’ 회의를 개최하고,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정책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새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첫 논의의 장으로,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출범한 ‘친환경농업TF’는 생산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2030년까지 친환경 재배면적을 현재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및 관련 협의체에서 그간 논의되어 온 친환경농업 관련 과제들이 공유되었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과 연계한 친환경농업의 역할 강화, 생산·가공·소비 부문별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 등 기존 논의 사항들이 소개되었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친환경농업법 개정(안)의 내용도 공유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위원들은 현재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가 정체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 지원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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