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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도매시장 경쟁 체계 도입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도매 법인 운영 실적 평가 결과, 성과 부진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의무화 - 신규 법인 지정 시에는 공모 절차 거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유통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였고, 오늘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법인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부진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지정 시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등 조건을 부가하여 재지정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매법인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도매법인에게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법인 및 공판장의 전담인력 운용을 의무화했다.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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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업 선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최한 ‘농어촌ESG실천인정제’에서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상생에 기여한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난해 농촌 소재 발전소 생산 재생에너지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했으며, 또한, 온라인 투자전용관을 개설하고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며 농·수산물 유통 환경 개선에도 나섰다. 농식품경영체의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며 농어촌 지역 제품의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번 선정에서 ▲농어촌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지원 활동 노력(E), ▲농·수산물 유통관리 프로세스 개선(S) ▲농어촌 지역특산물 해외 판로 개척(S), ▲경영진 · 임직원의 전사적인 참여(G)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해동 원장은 “농어촌과의 상생을 위해 추진해 온 노력이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농어촌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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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방목마켓, 2026년 설 기획전 오픈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한 최초의 축산 전문 플랫폼 ‘유기농방목마켓’이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장관표창을 수상한 유기축산물을 중심으로 기획전을 선보인다. 친환경축산협회에 따르면 이번 설 기획전은 품질과 공신력을 인정받은 유기 · 방목 축산물을 합리적인 구성과 할인 혜택으로 마련해, 명절 선물을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획전 대표 상품으로는 ‘땅끝해남 상강한우 0.1% 셀렉션’ 프리미엄 한우를 실속 있는 세트로 구성해 정상가 대비 1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청산목장의 유기농 흑염소 진액은 남·여 성별 특성을 고려한 한약재 배합으로 차별화를 꾀했으며, 최대 18%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아이를 둔 가정을 위한 제품도 준비됐다. ‘우리아이 유기농 목초한우 사골곰탕’은 유기농 목초 사육 한우를 원료로 한 간편식으로, 명절 기간에도 아이의 한 끼를 걱정 없이 챙길 수 있도록 최대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유기농방목마켓 관계자는 “이번 설 기획전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유기축산물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명절 선물에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함께 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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