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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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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농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도입

- 농식품부 2026년 새헤 달라지는 주요 제도 무엇인가. -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 지원확대, 공동영농확산지원사업 등

농어촌지역 방치 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84개 농어촌 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또한, 농업인의 노후 안전망 강화를 위해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존 1인당 월 최대 4만6천3백50원에서 최대 5만3백50원까지 지원하며,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 위생· 경관상 유해 등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 빈집 정비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농업인의 농어업 정책보험률 부담이 완화되며, 공동영농확산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26년부터 시행함은 물론 주민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이같은 내용 등의 달라지는 주요 35개 제도를 소개했다. 농식품부가 밝힌 2026년 주요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방치된 농어촌쓰레기는 농촌경관을 훼손하고 불법 소각으로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 농촌지역 정부 여건 악화의 원인이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 군 등 인구소멸위기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생활 영농쓰레기 수거 관리를 위한 지역 중심의 ‘수거지원단’을 구성하고 수거 활동비를 시군별 사업 수요를 고려해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농촌소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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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개선으로 농업인 현장불편 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농관원 고시)을 일부 개정하여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유효기간 (3년) 내에 갱신하지 않아 말소되어 다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면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어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그동안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숙주나물 재배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영농사실 여부를 증명 · 확인하는 영농사실확인서가 경영주 제출용과 가족농업인 제출용 2종으로 일선에서 혼선이 있었으나, 이를 일원화하여 농업인의 편의 제공은 물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업인이 농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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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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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국산콩 소비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2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산 콩 소비활성화를 위한 산업발전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산 콩의 소비수요 확대를 통해 생산량을 견인하고 자급률을 높이는 시장의 선순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현장에서는 정부와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 농업 분야 이해관계자 약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콩 산업 정책 및 발전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 생산자의 시각에서 본 소비 활성화 방안 (한국들녘경영중앙연합회), ▲식품소비 트렌드와 국산 콩 소비활성화(동국대학교) 등 정책·생산·소비를 아우르는 3가지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생산자단체, 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5인이 ‘국산 콩 소비활성화를 위한 산업발전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소비 방안을 나누고, 현장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토론회장 앞에는 국산 콩 이해도 제고를 위한 주요 품종과 국산 콩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도 함께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콩단백면,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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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스마트축산본부 공식 출범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박병홍)이 스마트축산의 보급 · 확산과 농가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1월부로 ‘스마트축산본부’를 신설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3년 9월부터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 사업’ 전담 기관으로 지정돼 축산농가의 스마트팜 도입을 지원해 왔다. 2025년 7월에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분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선정돼 기술개발 지원, 축산데이터 수집·활용, 전문 인력 양성 등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스마트팜 확산의 중요성과 관련 사업의 지속적 증가로 올해부터는 조직개편을 통해 ‘스마트축산본부’를 출범시키고 축산분야 스마트팜 확대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본부 신설을 통해 스마트축산 정책기획과 사업 운영, 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구축, 현장 확산 기능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된다. 농가에는 더욱 정밀한 장비들을 보급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설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서포터스 육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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