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이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2월 26일 첫 지급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던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급 대상 주민에게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송미령 장관은 26일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지급 일정은 (2.26.) 장수군, 순창군, 영양군 (2.27.) 연천군, 정선군, 옥천군, 청양군, 신안군, 남해군 (3월말) 곡성군 (2월분 포함 2개월 분 지급)이다. 26일 장수군에서는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하여 장수군 내 여러 상점이 군청 앞에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으로 인한 매출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해 지역 내 소비가 사라지고 가게가 문을 닫으며 더 많은 주민이 떠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이 사업을 추진할 때, SMP(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가격)에 관계없이 20년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생e 구매액을 고정하는 방식인 장기고정가격 계약 등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전력판매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여건 · 용량 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력계통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운영 지원 등 햇빛소득마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세부 추진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 중이다. 향후,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 내용을 3월 중 공모할 예정이며, 공모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안내․설명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24일(화) 양돈용 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중수본은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 (폐사체·환경시료)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충남 홍성 소재 양돈농장(1호)의 폐사체와 사료 등 환경시료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24일 혈장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배합사료 2건(동일품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우선 전국의 지방정부로 하여금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 ( OOO랩에서 공급된 돼지 유래 혈장 단백질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추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해당 물건을 폐기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 이와 관련된 해당 업체(일부명), 생산일, 품목 등을 공개*하고, 지방정부가 전국 양돈농장에게 예방적 차원에서 관련 해당 사료에 대한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최근 염소고기 수요가 늘고 있으나, 가격이 저렴한 수입 염소고기 점유율의 지속 증가로 산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2월 23일 국내 염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2월부터 정부, 연구기관, 생산자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염소산업 발전 T/F’를 총 11차례 개최하여,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해결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발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타 축종에 비해 제도 및 인프라 수준이 미비한 염소산업에 대해 생산ㆍ유통ㆍ질병 분야로 나누어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❶ (생산기반 구축) 염소 개량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육량형 신품종(기존 : 13∼15개월, 50kg → 개선 : 12개월, 55kg) 개발해 출하기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재래 흑염소는 토종가축으로 인정해 유전자원을 보호한다. 또한, 생산자단체 기능 강화와 맞춤형 사양관리 기술 개발, 축사표준 설계도 개발 등을 통해 농가 편익을 제고하고, 사육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0일(금),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2일(목)~13일(금), 이틀에 걸쳐 진행된 분과회의(내부통제반, 선거제도반)에서 논의된 세부 개혁과제별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과제별 우선순위 설정 및 단기 · 중장기 과제 구분, 법령 개정 및 행정지침 정비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했다. 앞서 분과회의에서는 조합 · 중앙회의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와 감사 인력 전문성 확보, 중앙회 경영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현 중앙회장 등 선거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별 장단점 분석 및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원승연 단장은 “분과별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들에 대해 상당 부분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개혁과제의 구체화와 쟁점 과제들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정리된 과제들에 대해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
올해 ASF 발생농장에서 예전과 달리 어린 돼지 (자돈)에서 폐사 신고가 증가한 가운데 어린 돼지에 급여된 돼지 혈장단백질 함유 사료원료에서 ASF 유전자 검출이 확인돼 이에 대한 방역조치가 요구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20일(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 역학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 1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이후 2월 19일 경기 화성·평택, 강원 철원까지 총 18건이 발생했다. 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살처분 및 소독, 방역지역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검사 등 방역 조치 중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ASF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하여 농장 반입물품, 농장 종사자 및 불법축산물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두고 역학조사 실시하고 있다." 며 " 올해 ASF 발생농장에서 예전과 달리 어린 돼지(자돈)에서 폐사 신고가 증가됨에 따라 어린 돼지에 급여된 돼지 혈장단백질 함유 사료, 사료제조(공급)업체, 사료원료 제조업체 등을 중점 조사하여 왔다"고밝
가축분뇨 액비 살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비롯한 총 10명의 국회의원 공동명의로 추가 발의됐다. 이는 대한한돈협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으로, 한돈산업 현장의 절박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장에서는 가축분뇨법상 주거지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액비 살포지 확보가 어려워 자연순환농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17조의 액비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주거시설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살포면적 규제 ▲가축분뇨법에 따른 각종 살포신고, 보고 절차 등 가축분뇨법에 따른 살포 규제가 전면 제외된다. 서천호 의원은 발의 이유에서 " 액비의 품질기준은 각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살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타 비료와 달리 액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법의 형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2026.2.15.~2027.2.14.)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개정 (2025.8.14.)에 따라 올해 2월 15일 이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며, 2026년 2월 15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가입기한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한 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보험가입의 대상이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점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계도기간 동안 농업인 고용주ㆍ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험제도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보험 가입 이행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연 2회) 시 필수 서류로 ‘(가칭)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현지에서 ‘(가칭)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 등을 제출하게 된다. 확약서에는 가입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 · 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 ·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 ( 전국 행정리 37,563개 중 27,609개(73.5%)에 소매점이 없어 식품구매에 어려움(‘20년 농림어업총조사))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