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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 위기 극복 ‘저탄소 벼 재배 기술’ 확립

농진청, ‘벼 마른논 써레질’과 ‘물관리 기술’로 온실가스 줄이고 농가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 ‘정보통신기술(ICT) 계측기’로 농가 편의 높여, 농업 분야 탄소시장 참여 기반 마련 - 논, 탄소 배출원에서 감축 수단으로 전환…국가 녹색 전환(GX) 정책 적극 뒷받침

최근 기후 위기와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정부는 경제 · 산업 전반을 저탄소 친환경 체제로 전환하는 ‘녹색 전환(GX)’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벼 재배 분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8.6% 감축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정책 기조에 맞춰 에너지 부담을 낮추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통적인 논 관리 방식에 스마트 정밀 농업을 접목한 ‘저탄소 벼 재배 기술’을 확립하고 본격적인 확산에 나서고 있다 <첨부파일 참조> 농진청에 따르면 ‘저탄소 벼 재배 기술’은 농가 경영비 부담은 낮추고 탄소 감축 효과는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세 가지 핵심 기술 ▲벼 마른논 써레질(에너지 절감․온실가스 감축) ▲다중물떼기(온실가스 감축)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논 물관리 이행 확인 계측기(데이터 기반 검증)로 구성돼 있다. 먼저 ‘벼 마른논 써레질’은 논에 물을 채우지 않은 마른 상태에서 흙을 부수고(로터리) 고르는(평탄) 작업 뒤 모내기 직전 물을 대는 방식이다. 논에 물을 댄 상태에서 농기계를 반복 운행하는 기존의 ‘무논 써레질’에 비해 농기계 이산화탄소 발생량 ((무논 써레질) 68.27 (마른논 써레질) 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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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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