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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 국회 연속 토론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9월 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 · 보전 ·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제5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지임대차 제도, 농지세제 개편, 농업진흥지역 농지보전관리, 농지관리전담기구 신설 및 농지종합 DB구축’ 등 기 실시했던 연속 국회토론회의 마지막 토론회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개선 TF위원이 최종 종합적으로 개선안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진행 좌장은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변호사가 담당했고, 농지제도개선 TF위원들이 각 맡은 발제에 대해 집중 토론 및 정리를 했다. 지정토론에서 조병욱 농지제도개선 TF단장은 " 농지임대차 제도 개편을 위해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현실적 재해석 필요와 식량안보 강화와 농업경영 안정이라는 법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확립되어야 한다"며 " 농지전수조사 시 실경작자 구제 특례와 농지 임대차 양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음성적 임대차 근절과 실경작자 보호 및 직불금의 합법적 수령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 친환경농업 임대차보호 특별법 신설이 필요하며,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의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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