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맑음동두천 24.7℃
  • 맑음강릉 26.4℃
  • 맑음서울 24.9℃
  • 맑음대전 25.6℃
  • 맑음대구 26.2℃
  • 맑음울산 23.1℃
  • 구름많음광주 24.1℃
  • 맑음부산 22.7℃
  • 맑음고창 20.9℃
  • 흐림제주 17.0℃
  • 맑음강화 19.6℃
  • 맑음보은 24.5℃
  • 맑음금산 24.2℃
  • 맑음강진군 22.7℃
  • 맑음경주시 26.4℃
  • 맑음거제 22.7℃
기상청 제공

건강/먹거리

저렴한 한우와 함께 소중한 가족과 즐거운 가정의 달 보내세요

- 4월 27일(월)~5월 10일(일) 중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 1,700여 개소 할인행사 진행

- 1등급 기준 100g당 등심 7,160원, 양지 4,810원, 불고기용 3,360원 이하로 판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와 협력하여 4월 27일(월)부터 5월 10일(일)까지 14일 동안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소(牛)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고기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참여업체별 할인 세부일정은 재고 확보량, 매장 상황 등에 따라 다르나, 한우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한우장터(hanwooboardmarket.com)에서는 4월 27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는 4월 29일(수)부터 5월 10일(일) 기간중에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매장별 행사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전국한우협회·농협경제지주 누리집, 여기고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은 소비자 선호도와 수요가 많은 등심을 비롯하여 양지․설도 등 불고기․국거리류이며,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업체의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7,160원/100g, 양지는 4,810원, 그밖에 불고기․국거리류는 3,360원 이하로 판매되며,  이는 평년 같은 기간(4월 하순)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더라도 16~25% 저렴한 수준 ( (등심) 24.7%↓, (양지) 16.4%↓, (불고기․국거리) 21.9%↓)이다.


 

  또한, 이번 할인행사에 참여한 업체별로 부위와 등급에 따라 할인가격은 상이하나, 정상가격과 비교하면 최대 50%까지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된다.특히, 캠핑 등 야외할동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등심의 경우 설명절 할인행사(1등급 기준 100g당 7,870원)보다 약 9% 인하된 100g당 7,160원에 판매된다.

                                  <주요업체 한우고기 부위별 할인율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9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1pixel, 세로 27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9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2pixel, 세로 28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94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2pixel, 세로 273pixel

 

등심 1등급

양지 1등급

불고기·국거리 1등급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품질 좋은 한우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 며, “앞으로도 할인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