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농민 실익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과거 신경분리 실패의 한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대구(영남권)를 시작으로 24일 충북(충청·제주·호남권)과 경기(강원·수도권) 등 3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합장과 농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개정안의 방향과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농민은 빠지고 구조만”...핵심 빠진 개혁 비판 참석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소득 증대, 유통 구조 개선 등 농업인이 체감할 핵심 과제는 제외된 채, 지배구조와 통제장치 개편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농업인 삶과 직결된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감사구조와 선거제도만 손보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개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신경분리 실패 교훈 잊었나”...구조 중심 개혁의 한계 지적 과거 농협 개혁의 대표 사례인‘신용·경제사업 분리(신경분리)’역시 주요 반대 논거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신경분리가 1년 이상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증가와 효율성 저하 등 농업인 체감 성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강원 인제농협 정성빈 조합장은“신경분리 이후 조직은 확대됐지만 비용은 증가하고 조합원 실익은 오히려 줄었다”며“구조 중심의 개편이 오히려 농협을 농업과 농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이미 교훈을 체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이 지배구조·감사·선거제도 개편 등 구조 변경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실패한 개혁의 반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공청회 없이 속도전”...절차적 정당성 논란 개정안의 내용뿐 아니라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설명회는 이미 정해진 안을 전달하는 수준”이라며“이처럼 중대한 법 개정은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분리 당시 1년 이상의 공론화가 이뤄졌던 것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졸속 입법’우려가 제기됐다. “헌법은 통제가 아닌 육성”... 협동조합 자율성 침해 우려 반대 논리의 또 다른 핵심에는 협동조합의 자율성 훼손 문제가 있다. 참석자들은 헌법 제123조가 협동조합의‘육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은 정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추천 중심의 감사위원회, 감독권 확대 등은 협동조합을 사실상 정부 관리 체계로 편입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경기 안산농협 박경식 조합장은“일부 문제를 이유로 전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입법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개혁 방향부터 재검토”...전면 재설계 요구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개혁 필요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개정안의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강한 문제 제기를 했다. 이주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진부농협 조합장)은“개혁의 출발점은 농민의 삶과 현장이어야 한다”며“지금처럼 구조 개편 중심으로 추진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에서 확인된 것은 단순한 보완요구가 아닌 개혁 방향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요구다.「구조보다 내용」,「통제보다 자율」,「속도보다 방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신경분리의 교훈을 되새겨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는 하나로 수렴한다. 구조 개편이 아닌 농업인 실익 중심의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2026년 4월 22일(수) 오후 3시,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제28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각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구성된 「2026년 농어업 · 농어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주요안건으로 다루었다. 참석한 위원들은 2026년이 농어업정책 대전환의 원년으로서 그동안 논의해 온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공감하며, 각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과제의 우선순위와 실현 가능성, 그리고 정책 효과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활발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호 위원장은 “ 최근 국제정세의 불안과 유가 상승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농어업과 농어촌이 직면한 문제가 다양해지고, 기후위기, 농어촌 인력부족, 지역소멸 등 구조적 문제 또한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해야 하는 우리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과 관련한 수정 제안 내용도 함께 논의되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4월 23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3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 식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제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개관 및 실태, 농업경영체법, 농업 통계 용어 정의 등에 대한 검토 의견과 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업인 정의와 하위 규정인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이 다른 점, 농지 면적이 같더라도 작부 체계에 따라 달라지는 농업 수입의 특성이 농업소득 파악을 어렵게 하는 점 등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한계로 들었다.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상위 개념인 농업인을 농업경영체의 한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어, 정책 대상이 아닌 농업인도 자동으로 농업경영체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또, 농업 통계 상 전업농의 정의가 농외취업을 할 가구원이 없는 노령 가구까지 포함하게 되어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계 기준이 마련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