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콩의 우수성과 활용 가치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방송 콘텐츠과 온 · 오프라인 참여형 활동을 연계해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확산 구조를 마련하게 돼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아워홈과 함께 3월 3일(화) 15시, 아워홈 본사에서 국산 콩 소비 확산을 위한 캠페인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산 콩 소비 촉진 모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산 콩 소비 확산 캠페인은 ▴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소비 인식 확산 ▴방송 우승 레시피 기반 오프라인 소비 캠페인 ▴영상 · 온라인 이벤트를 통한 참여형 확산 활동으로 구성된다. 4월 초 KBS 2TV를 통해 방영 예정인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는 ‘국산 콩’을 주제로 다양한 요리가 소개될 예정이다. 방송을 통해 국산 콩의 활용성과 매력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소비자 인식 제고와 함께 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우승 레시피를 활용해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국산 콩 소비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국민이 일상 속에서 국산 콩요리를 직접 시식할 수 있도록 현장 행사를 운영하고, 캠페인 과정을 담은 홍보 영상 제작도 병행해 확산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 캠페인과 연계한 이벤트를 진행해 국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방송을 통해 형성된 관심이 공감과 공유를 거쳐 실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 요양병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산 콩 활용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캠페인 성과를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는 활동도 향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대변인은 “ 이번 협약은 방송, 현장, 온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국산 콩 소비 확산 캠페인의 출발점이다” 며, “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산물 소비 촉진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아워홈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실질적인 소비 확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 강원도 고성군 소재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80%, 국내산 20%’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1,180kg / 위반금액 2,792만원)로 형사입건 됐다." " 대전광역시 소재 일반음식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825kg / 위반금액 1,000만원)로 형사입건 됐다." " 광주광역시 소재 도매업체는 타 지역 배를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나주배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6,000kg / 위반금액 4,358만원)로 형사입건 됐다" " 대구광역시 소재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콩나물을 콩나물국밥 외 6개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콩나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 (위반물량 8,610kg / 위반금액 947만원)로 형사입건 됐다." "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업는 수입산 밀가루로 제조한 간편조리식품(떡꼬치)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 (위반물량 4,006kg / 위반금액 2,792만원)로 과태료를 받았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 · 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이같은 내용의 위반업체 470개소(품목 522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위반업체(470개소)는 일반음식점(302), 축산물소매업(36),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22) 등이며, 위반품목(522건)은 배추김치(144), 돼지고기(96), 두부류(76), 쇠고기(25), 닭고기(20) 등이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1,680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56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1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476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산림청·관세청·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제수용품 판매가 많은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등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펼쳤다. 김철 원장은 “ 다가오는 3월에는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점검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소비자들에게도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산물 종자, 묘(모종)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요 작물 종자의 불법유통 상황 등에 대한 상시 유통관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종자”라는 인식이 부족해 종자업 등록 등을 하지 않아 적발 횟수가 많았던 씨감자 · 쪽파 · 생강 등에 대한 현장 홍보와 유통 조사를 병행하고,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종자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25년 적발 세부 내역에 따르면 적발건수는 100건으로 종자업 미등록 36, 종자 미보증 14, 생산·판매 미신고 11, 침해고소 11, 육묘업 미등록 2 등 검찰송치 74건과 품질 미표시 18, 품질 거짓표시 4, 발아 보증시한 경과 4 등 과태료 26건이다. 위반작물은 채소 44건, 과수 26, 식량 20, 화훼 6, 기타 4 등이다. 이에 따라 종자원은 채소종자와 과수묘목의 유통이 활발한 봄철(3~5월)에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집중 투입하여 불법종자 유통상황을 조사하고, 종자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위반 횟수가 많은 업체(2회 이상 적발된 업체)와 작물(상추, 고추, 들깨)을 중심으로 발아율
최근 확정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계기로, 농축산 분야 오염원 관리와 물 이용 체계 개선을 관계부처 협력으로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부는 환경정책과 농업정책을 연계해 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지속가능성은 높이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양 부처는 지난 3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관리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수질개선 △ 농경지 오염유출 저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BMPs) 확산 △ 취·양수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이용 기반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가축분뇨 에너지화는 수질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 수단이다.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설지원을 확대하여 수계 오염부하를 줄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한다. 토양검정과 적정시비를 통한 시비량 저감은 비료 비용을 절감해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춘다. 또한 완효성 비료 보급, 물꼬 설치 등 최적관리기법은 농작업 효율을 높여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취·양수장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