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18일(월)부터 7월 31일(금)까지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 특별 정비기간은 관행적으로 구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등에 신고하거나,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위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간이다.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농지법」제23조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수 있다. 개인간 농지 임대차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면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후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장 등의 확인을 받으면 임차인은 제3자 대항력 (양수인, 매수인 등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하여 농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 등을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 생기고, 3년 이상 (다년생식물 재배지의 경우 5년 이상)의 최소 임대차 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특히, 1ha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계약 체결의 절차적 부담으로 인해 구두로만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특히, 농지를 상속받은 도시민의 경우 친인척 또는 농촌 주민과 임대차를 했음에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 개인간 임대차 계약 방법> 1996년 1월1일 이전 취득 농지, 상속 · 이농 농지(1ha 이하), 60세 이상인 자가 5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은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다.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농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들고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 방문하여 농지임대차계약 확인 신청서와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등에 하면 된다. < 농지은행 임대위탁 방법 >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 상속농지,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 등은 농지은행 임대 위탁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농지은행(www.fbo.or.kr)에서 전자계약으로 임대위탁을 하거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 계약 체결 시에는 농지 위탁자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농지 임차인은 농업인 확인서 (신청 당시 비농업인일 경우 계약 후 제출)를 지참하여야 한다. 관련 문의는 농지은행(1577-7770)에 하면 된다. 농지은행을 활용할 경우 방문 없이도 PC 또는 휴대전화로 임대위탁 계약 체결 및 농지대장 등재,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이 가능하다. 상속농지의 경우에는 1ha이상은 의무적으로 농지은행에 위탁하여야 하며, 8년 이상 농지은행 위탁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면제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연간 임차료의 5%)가 발생하지 않는다. <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 한편, 농식품부는 특별 정비기간과 그 이후 지주가 농지 전수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임차농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농지공간포탈(njy.mafra.go.kr) 내 온라인 신고센터(5월 18일 오픈)와 오프라인 신고센터(1811-8852, 6월 1일 오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된 농지는 8월부터 시행하는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되며, 임대차 계약 해지 임차인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임대위탁된 농지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기환 농지과장은 “특별 정비기간이 음성적인 구두 임대차계약이 제도권 내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임차인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장받고, 임대인은 농지 전수조사 전 합법적 임대차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법 제23조 임대차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법 시행(’96.1.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법 부칙 제4조)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지 3. 상속받은 농지 및 8년 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당시 소유하던 1만㎡미만의 농지(1만㎡ 초과되는 면적을 개인 간 임대할 경우 초과면적은 처분대상임) 4. 농·수·축협, 은행 등 농지저당기관이 경매를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어 취득한 담보농지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승인 등 포함)를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은 농지 6.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지안의 농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의 농지 등 *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 중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는 ’09.11.28. 부터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정된 농지에 한함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8. 시장·군수가 고시한 영농여건불리농지 *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이면서 읍·면지역의 집단화규모가 2만㎡미만인 농지로서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시장·군수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고시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2.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4.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5.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16.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3월 이상의 부상, 교도소 수감, 3월 이상의 국외여행, 농업법인이 청산 중일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자가 소유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17.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농지에 한함) 18. 주말·체험영농 희망자 또는 주말·체험영농 임대업자에게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19.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게 하는 경우 20. 임대농지의 양수인으로서 농지법 제26조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계약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21.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2.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농산물전문생산단지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5월 8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 · 농촌 에너지 대전환 전략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산업계 및 연구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 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고,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그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졌다. 농업분야 역시 AI · 그린 전환(AX/GX), 스마트팜 확산 등으로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식량안보와 조화를 이루면서 대규모 농업용 저수지 등의 농업기반과 바이오매스 등 농업·농촌의 풍부한 자원을 에너지 전환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 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자원을 재생에너지의 전환에 활용하면 농업 · 농촌의 에너지 자립과 기본소득 재원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 · 농 촌 에너지 대전환 TF」는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단장을,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국장급을 반장으로 ▲농촌 에너지 자립반 ▲농업 에너지 전환반 ▲대규모 농업기반 활용반 등 총 3개반을 운영하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도 운영하여 방안 마련의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 농촌 생활 전반의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가속화하고, 소득 증대로 연계시키기 위한 방안 집중 모색 TF 1차회의에서 농촌 에너지 자립반은 영농활동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 확산과 함께, 햇빛소득마을·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농가 자가 태양광 보급 등 농촌 공간의 에너지 자립방안을 재생에너지지구 제도와 연계하여 설계한다. 회의에 참석한 성우농장 이도헌 대표는 “농촌 마을의 에너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와 함께, 관계법령 등의 제도에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등 현장 밀착형 지원방안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식품 생산-가공-유통 가치사슬내 에너지 구조의 저비용・고효율 전환 기반 마련 검토 농업 에너지 전환반은 노후화되고 내연기관 중심인 농기계의 수소·전동화 전환과 시설원예·축사 등에 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설비 지원 확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도축장 등의 가공시설에 자가 태양광 보급을 통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전환 방안 등을 집중 검토한다. 농기계 분야 전문가인 충남대 김용주 교수는 “전기·수소 활용 친환경 농기계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농작업별 특화 기종 등 새로운 하드웨어 개발과 같은 중장기적 사업 추진과 동시에 출력, 작업시간, 충전여건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대규모 농업기반과 바이오매스 등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기여 방안 마련 대규모 농업기반 활용반은 간척지·저수지 등 대규모 농업기반, 농지, 가축분뇨·영농부산물과 같은 바이오매스 등 농업·농촌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상생 모델 마련에 집중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윤성은 농어촌에너지처장은 “재생에너지 생산 업무를 추진한 다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주민수용성 확보와 함께 농업생산기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조화로운 사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종구 차관은 “에너지 안보가 곧 식량 안보이다. 국가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합하는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기본원칙과 성과 지표의 설정,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TF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를 바탕으로 농업・농촌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정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에너지 전환이 농업·농촌의 에너지 자립과 함께,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 여성농어업인 특별위원회(특위장 정영이, 이하 ‘여성특위’)는 5월 13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5차 여성농어업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 성평등 정책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및 권역별 정책포럼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5차 회의에서는 2가지의 정책연구용역(△‘농산어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행방안’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추진과 △제1권역 정책포럼 운영 성과 △제2·3권역 및 전국단위 정책포럼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여성특위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농번기 돌봄지원과 공동급식·공동육아 등 공동체 기반 생활지원체계, 생활SOC와 연계한 통합지원 모델 마련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의 지역사회 의사결정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서 여성특위 회의에서는 지난 4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권역 여성농어업인 정책포럼 운영 성과도 공유했다. 포럼에는 정부·지자체·연구기관·학계·여성농어업인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평등 농정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마리당 0.05㎡→0.075㎡)의 현장 안착을 위해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주재로 중앙 · 지방정부 · 유관기관이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 ·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산란계 농가들의 동물복지 이행의자가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면적 확대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산란계 농가에 대해 시설개선 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4~2026년 동안 약 1,250억 원 (융자)을 지원해 오고 있다. 많은 산란계 농장이 기존 관행 사육 (마리당 0.05㎡, 사육환경 기준 난각번호 4번 ( 1번 : 방사사육, 2번 : 평사사육, 3번 : 개선된 케이지(마리당 0.075㎡), 4번 : 기존 케이지 (마리당 0.05㎡))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했다. 하지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