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수)

  • 구름많음동두천 31.0℃
  • 맑음강릉 25.7℃
  • 구름많음서울 31.9℃
  • 구름많음대전 30.6℃
  • 구름많음대구 29.8℃
  • 흐림울산 25.7℃
  • 흐림광주 27.9℃
  • 흐림부산 26.3℃
  • 흐림고창 27.7℃
  • 흐림제주 27.9℃
  • 맑음강화 29.0℃
  • 구름많음보은 29.3℃
  • 흐림금산 30.8℃
  • 흐림강진군 23.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8℃
기상청 제공

기술/산업

유통사료 유해물질 모니터링 결과, 전체 시료의 98.9%가 적합 판정

- 국내 유통단계 사료 645점 대상,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등 최대 474 성분 정밀검사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2025년 국내 유통단계 사료에 대한 잔류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료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사료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사료 유해물질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중인 농관원은 2025년 가축사료 344점, 반려동물사료 301점을 수집하고,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8항목 474성분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조사시료 645점 중 98.9%(638점)은 유해물질이 불검출 이거나 허용기준 이하였다. 이중 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7점(1.1%)으로 검출된 성분은 동물용의약품 2점, 보존제 5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성분수는  잔류농약(327), 동물용의약품(126), 곰팡이독소(7), 중금속(6), 병원성미생물(3), 멜라민(1), 보존제(3), 유화제(1) 등이다.

 

 농관원은 기준에 부적합한 사료는 회수, 폐기되어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사료의 신규 유해물질을 추적·관찰하는 모니터링을 통해, 잠재적 유해물질로부터 사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금년에도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 8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 시험연구소 조경규 소장은 “사료는 축산물과 반려동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통해 반려인과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사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범위는 넓히고 절차는 줄이고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 공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6일(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2월 17일(목)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농촌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 ( 부산(남구·사하구·서구·강서구), 대구(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광주(광산·남구·동구·북구·서구), 대전(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울산(북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대도시 내 농촌 지역까지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농촌특화지구 (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특성화농업)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된다. 기존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했다. 시행계획은 농촌특화지구

생태/환경

더보기
경북도, 시군 토양분석 담당자 교육으로 전문성 강화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1일과 12일 이틀간 도내 22개 시군농업기술센터와 대구시(군위군,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농경지 토양분석 결과 검토 및 정밀도 향상 교육을 했다. 이번 과정에서는 토양 화학성(토양산도 등 9개 항목)과 모래 함량, 중금속 등 분석법에 대해 이론과 실습 교육이 실시됐다. 또한, 정규범위를 벗어난 항목에 대한 오차 해결 방법을 추가로 교육하고, 하반기 교육생들의 숙련도 평가 이후 현장 컨설팅을 통해 토양분석 시 오차 발생 원인을 파악해 애로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성토(흙을 쌓아 땅을 돋우는 것)를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사전에 토양검사 결과를 첨부해 신고해야 하는 등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분석 업무가 강화된 만큼 관련 교육에도 힘쓸 예정이다. 현재 경북농업기술원은 농경지 토양 안전성 확보를 위한‘대표필지 토양비옥도 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경북지역 6,720지점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류정기 농식품환경연구과장은 “토양검정에 기반한 적정 시비는 탄소중립 실현과 비료 사용 절감을 위한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 며,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축산환경관리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 추가 모집(~6.30.) 2차 사업 설명회 개최
축산환경관리원은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의 추가 참여 농가 모집을 위해 지난 6월 16일부터 2차 사업설명회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누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은 농가가 저메탄 사료나 질소저감 사료를 급이하거나, 가축분뇨 처리방식 및 사육방식을 개선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이행할 경우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에는 영농활동별 지원단가가 전년보다 상향되는 등 제도가 개선됐으며,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더 많은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농가의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면 1회와 비대면 2회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지침 개정사항, 영농활동별 이행 기준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 등이다. 특히, 영농활동별 지급액 산정 기준과 이행 증빙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참석 농가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면 설명회는 6월 16일(화) 세종테크노파트(조치원)에서 축산농가와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리며, 비대면 설명회는 6월 22일(월)과 6월 25일(목) 두 차례에 걸쳐 유튜브로 송출된다. <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