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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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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주의 생물 152종 신규 지정… 생태계 피해 사전 예방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외래생물의 생태계 정착과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52종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이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로 지정된 152종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유역 (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유입주의 생물은 총 853종에서 1,005종으로 확대되었다. 새롭게 지정된 종은 어류 5종, 곤충 47종, 식물 100종으로 구성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 △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 종, △ 서식지 환경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을 위주로 선별되었다. 유입주의 생물 152종에 대한 형태 · 생태적 특성, 위해성 및 피해사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입주의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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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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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리스테리아 신속 검출로 농산물 사전 안전관리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식중독균 중 ‘살모넬라’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이하 리스테리아)’를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개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병원성미생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분석방법으로 검사하는 경우 정확도는 높지만 미생물 증균배양 시간이 48시간이나 소요되어 신속한 결과 판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관원은 시료 중 병원성미생물 균질액을 필터 여과 후 배양하는 분석법을 개발하여 증균배양 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했다. 이러한 방법은 정밀분석 장비가 없는 일반 실험실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필터에 미생물을 농축하는 원리를 적용하여 분석편차 및 오류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국내 농산물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산물 수출업무 지원에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졌다. 농관원 시험연구소 조경규 소장은 “이번에 개발된 분석법을 활용하여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산물 수출 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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