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4월 8일(수)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제2차 태양광에너지 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전국 확산을 위해 정책 개선 상황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31일 행정안전부가 공고한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 지원사업’에 맞춰, 농어촌 현장의 준비 상황을 살피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출범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회의에 참여하여,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통해 주민 조직화부터 부지 발굴, 계통 연계,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는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 주민 수용성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마을표준정관 제공, 협동조합 구성 컨설팅, 전주기 원스톱 현장지원 체계 구축,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민관합동 현장지원단 지원) △ 재정적 안정성 확보 및 금 융 지원 방안 (다각적 자부담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6일 국회를 방문해 농업 ·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정부·국회 건의문」에는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국고보전 연장 ▲농축협 보험특례 일몰기한 연장 ▲취약 노인계층 국산유제품 지원사업 도입 등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 요청이 담겼다. 이날 건의문은 장영길 조합장 (충남 송산농협), 진경만 조합장(서울축산농협), 장순석 조합장(서울강서농협)이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국제분쟁 심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해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례는 ①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②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판정된 경우 ③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표시하는 경우 ④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해당 개정안이 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4월 1일, 농업인이 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농업 분야 세금 제도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경영위기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고용보험까지 다양한 정보가 폭넓게 담겼다. 먼저, 책자에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농업의 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제도를 그림과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하면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때 양도소득세 면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대한 0.07%인 낮은 재산세 세율 (일반토지는 0.2%~(누진세율 적용)), 농업을 가업으로 이어가고 있는 농업인 대상 30억원 한도 상속세 공제, 자경농민이 직접 농업에 사용하는 농지 · 축사 · 온실 등의 취득세 50% 경감 등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감면제도들을 소개했다. 최근, 농산물을 온오프라인에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농업인이 늘고 있다. 농업 분야 사업자등록 현황(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2년 70천명에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은 2026년 농식품모태펀드 추가 출자사업을 통해 총 1,590억 원 규모의 농식품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출자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일반/창업기획자), △스마트농업, △미래혁신성장, △세컨더리, △농림축산식품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농림축산식품펀드는 30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되며, 일반 농식품경영체를 비롯해 농어촌 지역의 빈 건축물 정비, 전통주 제조 및 관련 사업 등 농식품 연관 사업 전반에 대해 투자한다. 세컨더리펀드는 35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여, 기존 농식품펀드 투자자산의 인수 및 자펀드의 지분 매입을 통해 투자 회수 기반을 강화하고 시장 유동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해당 펀드는 전년도에 당초 계획(300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1,230억 원 규모로 결성되는 등 민간 출자자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지역경제활성화펀드는 일반 트랙과 창업기획자(AC) 트랙으로 구분하여 조성된다. 기존의 수도권 외 지역 소재 기업 투자 기준은 유지하되, 농촌재생 관련 사업의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라는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농업인과 국민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누리집(https://www.fbo.or.kr/) 개선’과 ‘디지털 서비스 확대’에 주력해 왔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도 디지털 혁신을 지속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방침이다. ■ 지도와 맞춤 알림 서비스로 똑똑해진 ‘농지은행 누리집’ 공사는 디지털 농지은행 서비스의 핵심인 ‘농지은행 누리집’을 정비했다. 먼저 ‘관심 지역 농지 매물 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농업인이 농지를 찾는 수고를 덜었다. 고객이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해당 지역에 농지 매물이 새로 등록될 때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매물 확인을 위해 누리집에 반복적으로 접속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했다. 농지를 검색하는 방식도 문자 기반 정보 제공에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지도 서비스’로 전면 개편했다. 이용자가 농지의 위치와 주변 조건을 지도상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농협 ‘내일의 땅’과 농지 매물 정보를 공유해 농업인이 더욱 다양한 경로로 농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공사
미국 무역대표부 (USTR)는 현지시간 3월 31일(화)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접근에 관한 무역장벽을 기술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Trade Act) 제 181조에 따라 매년 3월말 주요 교역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통상 현안을 정리한 NTE (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NTE 보고서는 미국 내 협회·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다. ‘26년 NTE 보고서에 언급된 농업분야 내용은 전반적으로 美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 美측은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 수입, 원예작물 수입,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절차 개선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쌀 WTO TRQ 공매 중단, 대두 WTO TRQ 미증량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번 NTE 보고서는 미국 농업계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기술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농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농어업인 등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시행기간을 ’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 한·중 FTA 발효일(’15.12.20.)로부터 10년간 시행하던 것을 개정해 15년간 시행으로 연장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표시법」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판매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 책임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일(수) 7시 30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2026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추가경정예산안, 농업협동조합 개혁방안,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 당정은 농가 유류비 부담 경감, 농업인 · 소비자 등 민생 안정, K-푸드 수출 지원 등 총 8개 사업 2,658억 원 추가 편성된 농업분야 추경 예산에 대한 보완계획을 논의했다. 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 등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고, 정부는 당과 함께 관련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시설농가 난방용 유류 유가연동보조,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가 많은 분야에 대한 예산 소요액과 보완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리고 당은 중동 전쟁에 의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비료·면세유 등 핵심 농자재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농협개혁 방안 > 지난 3월 11일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중앙회장 선거제도에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중동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 원예농가의 난방용 유류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농가에 무기질비료 구입가격 일부가 지원되며, 국제 곡물가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축산농가 대상 ‘농가사료구매자금(융자)’이 추가 반영됐다. 아울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운임 및 유가·환율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 완화와 대체 수출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바우처가 추가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2,65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르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요소 공급 차질, 농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 등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농가 유류비 부담 경감, ▲농업인, 소비자 등 민생 안정, ▲K-푸드 수출지원, ▲농지관리 기반 강화 등 분야에 총 8개 사업 2,658억원을 반영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중동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며,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 · 재배품목 ·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으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정기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하여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