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존에 선정한 7개 군 외에 3개 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23년부터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또한 공공형 계절근로, 무기질 비료가격 보조및수급안정지원 등 농업 현장에서 요구가 크고,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등을 위한 사업 예산도 보완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 (20조 350억원) 대비 1,012억원 증액된 20조 1,362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7.4%(1조 3,946억원) 증가된 규모이다. 농식품부 예산 추이는 ’23년 17조 3,574억원에서 ’24년 18조 3,392억원 → ‘25년 18조 7,416억원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존에 선정한 7개 군 외에 3개 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637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또한,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23년부터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158억원이 반영돼 이를 통해 임산부 16만명에게 월 최대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농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농산물 가공‧유통업, 농업 · 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농식품 공급 정책 수립 시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식품 기본법은 그동안 농업과 식품산업 등의 정의만 담고 있었을 뿐 농산물 가공·유통 (가죽, 화장품, 바이오연료 등), 농업 · 농촌 관련 서비스업 (관광, 치유, 교육, 컨설팅 등), 농업 관련 투입재산업 (농기계, 농약, 비료 등) 등을 포괄하는 농산업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농산업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농업 및 식품산업 지원체계에 농산업 정책 수립‧시행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법 개정에 따라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차보고서 등에 농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이 포함되고, 관련 기술·연구 진흥, 국제협력, 해외투자 지원, 수출 진흥 등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농업정책 대전환’을 주제로 충남에서 전국 첫 소통·협력의 자리를 마련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농정의 방향을 현장에서 찾고 성공적인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12월 1일 충남 예산 스플라스리솜 그랜드홀에서 「대한민국 농어업, 현장에서 답을 찾다」를 슬로건으로 충청남도 타운홀 미팅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한국농업경영인 충남도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여성농업인충남도연합회, 충청남도 4H연합회 등 충남 농업인 및 단체와 전문가 등 350여 명이 참석하여 농어업정책 대전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에선 농업 관련 국·도정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민, 전문가 등이 내용을 공유했으며, 지속 가능한 충남 농촌 구현을 목표로 지역 농업의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보완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 농업 · 농촌의 발전 없이는 진정한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가 1일 싱가포르 수출길에 올랐다. 지난 11월 2일 2025 APEC 정상회의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수출을 공식 합의한 지 한 달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제주특별자치도청(도지사 오영훈, 이하 제주도청)과 공동으로 이날 오후 2시 제주항에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첫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개최했다. 선적식에는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송성옥 광주식약청장을 비롯해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특히, 수출 차량 앞에서 진행된 제막 행사에서는 세계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비전도 발표했다. 싱가포르 수출작업장은 제주축협 (도축장), 서귀포시 축협 (가공장), 제주양돈농협 (도축장, 가공장), 대한에프엔비(가공장), 몬트락(가공장) 6곳이며, 초도 수출물량은 한우 · 돼지고기 4.5톤, 약 2억 8천만원 규모이다. 이번 수출은 우리 한우·돼지고기의 안전성을 축산물 수입 기준이 엄격한 싱가포르가 인정한 것으로, 지난 수년간 중앙부처, 지방정부, 축산업계가
대통령 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의 신임 민간위원 24명이 12월 1일(월) 위촉됐다.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5명 외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24명 등 총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고 통합할 대표성이 높은 농어업단체장과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3농)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주권 확보 등 국정과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김호 위원장은 “ 이재명정부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새롭게 발족된 만큼 현장 · 정부 · 대통령실을 연결하는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본래 역할을 수행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업분과, 수산업분과, 임업분과, 농어촌분과, 농수산식품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본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24명은 다음과 같다. 농어업인 단체 : 김맹철 광양시 어민회 회장,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 류진호 한국4H중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2007년부터 이어져 온 필리핀과의 한국산 포도의 수출 검역협상이 11월 25일 최종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검역본부는 한국산 포도의 수출을 위해 필리핀 측에서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필리핀 검역관을 초청해 국내 포도 과수원과 선과장을 직접 점검하는 현지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러한 노력 끝에 이번 협상 타결을 이끌어 냈다. 필리핀으로 포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 등록, 병해충 예찰, 수출식물검역증 부기사항 기재 등의 검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검역본부는 필리핀과 합의한 검역요건을 반영한 고시를 제정하고, 맞춤형 농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출 지원을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산 포도는 대만, 미국 등으로의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 3,376톤(’23년) → 4,789톤(’24년) → 5,014톤(’25.1~10월) 하고 있는 품목으로 케이(K)-푸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필리핀에서도 큰 인기가 예상되며, 동남아 시장 저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 타결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이하 농진청), 산림청 등 농업 관련 기관 및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은 지난 3월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역대 최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상황임에도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범농업계가 협력하여 산림 인근 소각행위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농촌 불법소각 방지 활동과 연계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영농부산물을 파쇄 처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농업인의 자발적 파쇄 및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한다. 먼저,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지역농협‧산림조합‧농업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자체 연락망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영농부산물 파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산림 인근 소각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지역농협과 산림조합 및 지방정부는 현수막, ATM기, 모바일앱 ‘오늘농사’,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영농부산물 파쇄주간 운영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남 당진에서 지난 11월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이 발생한 양돈농장에 대한 면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10월 초부터 폐사 등이 발생해 청주 소재 민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이하, 민간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상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수본은 신속하게 해당 시료를 확보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이하 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1월 2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당진 발생농장은 3개의 양돈농장이 인접한 거리 ( 400~480m)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일 농장주가 하나의 농장처럼 일관 사육 형태 (1농장: 모돈·자돈, 2농장: 육성돈, 3농장: 비육돈)로 관리하는 방역상 취약한 농장으로 다수의 차단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오염원이 농장 내로 유입되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역본부는 현장 역학조사 시 농장주가 폐사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모돈과 비육돈의 폐사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농장이 10월 초부터 폐사 ( 민간 검사기관 검사결과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PRRS) 등이 확인되어, A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안이 가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전세계적 금융위기나 러-우 전쟁과 같은 국제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이를 사용한 농자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농가에 한시적인 재정지원을 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농자재 가격이 급등한 후 취해지는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해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시켜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공급망 위험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비료, 사료, 유류, 전기와 같은 필수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조치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을 마련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필수농자재등지원법」에 따라 공급망 위험으로 인해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1단계는 원료수급·가격동향 점검, 2단계는 원자재 비축 물량 공급 확대 검토, 할당관세 적용, 3단계는 한전·농협 등과
< 김호 농특위 위원장>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이하 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을 12월 1일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전국 9개 광역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지역별 타운홀 미팅은 국정원칙인 ‘경청과 통합’에 따라 농어업 현장과 밀접한 대화와 소통,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고령화 등 복합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간담회 진행은 정부의 농산어촌 국정과제와 각 도별 도정방향과 이슈를 공유한 후, 김호 위원장 주재로 농어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의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양방향 소통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지역별 타운홀 미팅과 연계하여 농어업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인근 지역의 농어업 현장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지역별 일정은 ▲충남(12월1일) ▲전북(1월13일) ▲경기(1월15일) ▲경북(1월20일) ▲강원(1월23일) ▲전남(1월27일) ▲제주(1월29일) ▲충북(2월3일) ▲경남(2월6일) 순으로 진행한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2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지제도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회의는 농지제도 관련 농민 · 시민단체, 연구계, 정부 등 현장과 정책, 연구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그동안 농지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특히 규제 완화와 농지보전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고 정리할 중립적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해 구성했다. 제1차 자문회의에서는 △국회 농지법 개정안 33건의 현황과 쟁점 △2026년도 ‘농지 관리 기본 방침’ 수립과 농지 총량제 도입 방향 △상속 농지 · 비농업인 소유 농지 관리 △농지보전 원칙과 공공성·효율성의 균형 △농지의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농업인·청년농의 요구 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농지법 개정안 33건에 대해서는 개별 조항 단위의 찬반 논쟁을 넘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농지의 공공성 · 식량안보 · 환경 보전 가치, 농업인의 정의와 지위 등 농지제도의 핵심 원칙을 먼저 재정립하고, 그 위에서 개정안들을 체계적으로 분류·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