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액비 살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비롯한 총 10명의 국회의원 공동명의로 추가 발의됐다. 이는 대한한돈협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으로, 한돈산업 현장의 절박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장에서는 가축분뇨법상 주거지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액비 살포지 확보가 어려워 자연순환농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17조의 액비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주거시설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살포면적 규제 ▲가축분뇨법에 따른 각종 살포신고, 보고 절차 등 가축분뇨법에 따른 살포 규제가 전면 제외된다. 서천호 의원은 발의 이유에서 " 액비의 품질기준은 각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살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타 비료와 달리 액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법의 형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2026.2.15.~2027.2.14.)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개정 (2025.8.14.)에 따라 올해 2월 15일 이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며, 2026년 2월 15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가입기한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한 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보험가입의 대상이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점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계도기간 동안 농업인 고용주ㆍ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험제도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보험 가입 이행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연 2회) 시 필수 서류로 ‘(가칭)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현지에서 ‘(가칭)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 등을 제출하게 된다. 확약서에는 가입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 · 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 ·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 ( 전국 행정리 37,563개 중 27,609개(73.5%)에 소매점이 없어 식품구매에 어려움(‘20년 농림어업총조사))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은 농식품 스타트업의 창업 초기 자금 마련과 시제품 검증을 돕는「2026년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지원사업」의 운영 기준을 확정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참여기업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농금원에 따르면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사업”은 농식품 벤처 · 창업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여 초기 투자자금 확보와 소비자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코칭, 컨텐츠 제작, 홍보 비용 및 펀딩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2026년에는 기전의 펀딩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유망한 농식품 경영체들의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을 돕기 위해 펀딩 우수기업에 대해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농식품 모태펀드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후속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다각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펀딩 성공 경영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된다. 최근 3년 평균 실적 초과 달성한 ‘펀딩 성공 우수 경영체’를 대상으로 100만 원의 지원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증권형은 최대 650만 원, 후원형은 최대 300만 원까지 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4건의 민생법안이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중앙회’를 만들기 위하여 농협 개혁 의제들을 담아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농협중앙회의 비효율적인 지배구조 문제와 지역농협 조합장의 제왕적 폐단을 근절하고,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개선하며, 도시와 농촌 농협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1차 농협 개혁’이 비로소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이번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연임 제한이 없어 사실상 장기 집권이 가능했던 ‘비상임 조합장’에 대하여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도록 규정해 특정 인물이 조합을 사유화하거나 장기 집권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끊어냈다. 또한,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3일(금) 오후, 경기도 안성시 재난상황실과 거점 세척 · 소독시설을 방문해 경기도와 안성시의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추진 상황과 설 명절 연휴 기간 비상 방역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경기도와 안성시에서도 이번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고, 산란계와 돼지 사육규모가 전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임을 고려하여 방역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철새 관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차단방역과 야생멧돼지 관리, 구제역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보고하였고, 안성시는 질병별 세부 방역 추진 사항, 농장 종사자 대상 교육·홍보 추진현황 등을 보고했다. 송미령 장관은 “산란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차량·물품 이동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형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를 중심으로 출입차량과 인원에 대한 사전 신고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2월까지 전담관 운영을 지속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성시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소독 절차 및 방법, 시설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한 후, “교차오염 방지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12일 전북 정읍(4,882 마리 사육), 경북 김천(2,759 마리 사육), 충남 홍성 소재 돼지농장(2,900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발생지역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2월 13일 00시부터 2월 15일 0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북 8개 시‧군(정읍·부안·김제·고창·순창·임실·완주·무주), 전남 1개 시‧군(장성), 충북 1개 시‧군(영동), 충남 5개 시‧군(홍성·서산·예산·청양·보령), 경북 5개 시‧군(김천·상주·구미·칠곡·성주), 경남 1개 시‧군(거창)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2월 12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이하 재생에너지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특위 출범 이후, 제1차 회의(2025.12.11.)와 두 차례의 태양광 · 바이오 소분과별 회의(2026.1.14./1.16.)를 통해 발굴된 현장의 구체적인 난제들을 공유하고, 농어촌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인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발굴 및 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특히 기존의 공급 위주 정책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주민이 주도하고 소득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의 확산을 위한 부지 · 계통 · 금융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 현행 의무 부과 중심의 규제 체계를 인센티브 기반의 자발적 참여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과 가축분뇨 고체연료 원가 보전 대책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모색했다. 김호 위원장은 “재생에너지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축이다” 며, “ 재생에너지특위에서 논의된 규제 개선안들이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석우 재생에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또는 면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 원장 서해동)은 2월 1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사장 강경성)와 국내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각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하여 농식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KF 글로벌 브릿지」 프로그램을 올해 최초로 공동 운영하고, 해외 바이어 발굴부터 1:1 비즈니스 매칭, 현지 시장조사,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형 해외 진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90개 이상의 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매칭을 바탕으로 수출 상담 및 계약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 농금원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를 통해 투자한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해외시장에서의 성과가 추가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연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KOTRA는 해외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바이어 발굴, 비즈니스 매칭, 현지 행사 운영 및 성과 관리 등 해외 현장 중심의 지원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의 2월 5일자 산지쌀값 발표 결과, 전 순기 대비 0.4%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상승세가 지속되고 상승폭도 커짐에 따라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양곡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공급 물량을 산정하기 위해 우선 산지유통업체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금주 중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와 현장 재고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급 물량을 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산지쌀값 상승에 따른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이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