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2월 3일(화) 충북 청남대 영빈관에서 충청북도 농어업인과 함께 지속 가능한 농어업의 비전 설정을 위한 정책 소통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어업인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농어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과 충청북도 김영환 도지사, 도내 농어업인 단체,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농정 방향 및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와 연계한 질의응답, 현장 정책제안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충북의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 청년농업, 유통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충청북도 농어업인들은 ▲초기 농식품 창업기업의 정부 보조사업비를 자부담금을 집행한 이후 지원하던 방식에서 일부 보조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요청 ▲농업의 국가전략산업화에 연계한 충북도의 핵심역할 설정 필요 ▲친환경농업 확대에 따른 유통 및 판매대책 마련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과제 설정 필요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산양과 혼동하여 염소를 오해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3일 충남 보령시 소재 돼지농장(3,500 마리 사육)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예찰 과정에서 ASF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2025년 12월 30일 발표한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돼지농가에서 ASF가 아닌 일반적인 가축 질병진단(병성감정)을 목적으로 민간 검사기관에 접수된 돼지 폐사체 시료를 국가 차원에서 회수 · 검사하는 선제적 예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강화된 예찰 조치에 따른 확인 사례이다. 검역본부의 ASF 예찰 과정에서 양성이 확인됨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신속하게 해당 농가에 가축방역관을 파견하여 돼지 및 환경시료를 채취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양성을 확인했다.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보령시
정부가 설 명절 대비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2일(월) 가축방역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확산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구제역은 1월 30일(금)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소 농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생하여 일시이동중지, 긴급 백신접종(1.31.~2.8.), 예찰·검사 및 소독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에 강원 강릉(1.16.), 경기 안성(1.23.), 경기 포천(1.24.), 전남 영광(1.26.)까지 총 4건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이동제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며, 전남 영광 발생농장의 역학 관련 농장(전북 고창, 약 17천마리 사육)에서 추가 확인(2.1.)됨에 따라 살처분 및 예찰 · 검사 등 조치 중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이번(’25/’26시즌) 동절기 동안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38건이 발생하였으며, 야생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월 30일(금) 광화문 에스타워 버텍스홀에서 ‘지속 가능한 산림 생태 복원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로 반복되는 산불로 훼손된 산림의 회복 전략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사단법인 지구행동이 공동 주최하며, 관계부처, 환경단체, 산림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해 산림 복원의 방향과 실행 과제를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토론회는 김은경 사단법인 지구행동 이사장을 좌장으로 하여 박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임업분과위원장, 윤여창 사단법인 산과 자연의 친구 회장, 김국희 사단법인 한국숲해설가협회 상임대표,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최영선 사단법인 노을공원 시민모임 공동대표, 윤여진 사단법인 생명의숲 사무처장, 하지수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이 참여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우종영 나무의사는 " ‘산불, 복원과 시민참여 방안’을 통해 산림 복원이 단순한 복구 사업을 넘어 지역과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하지수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대형 산불 피해지 복원 정책 계획’을 발표하며, 농산촌지역 발전을 위한 산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8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회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대한 ’25년 사업결과 및 ’26년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의 경영위험 관리를 지원하고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2001년부터, 자연재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201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순보험료의 50% 수준과 운영비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가입과 보상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다. 총 76개 품목 700천ha에 대해 632천명이 농작물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률은 전년 대비 3.3%P 증가한 57.7%, 순보험료 총액은 1조 3,300억원이었다. 가입률이 높은 품목은 사과 105.8%, 월동무 94.0%, 배 86.9%, 가을무 71.4%, 콩 67.8%, 벼 65.1% 등이었다. 지난해 냉해, 화재(산불), 폭염, 호우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총 281천명에 보험금 1조 3,93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손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우리나라가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의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은 매년 당사국 총회(COP)를 앞두고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가 모여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이 행사는 전 세계를 순회하며 지역별로 개최되며 올해 아시아 지역 기후주간의 개최지로 우리나라가 1월 29일자로 최종 확정됐다.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은 올해 4월 20일부터 6일간 여수 엑스포 컨벤션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아태지역 주요 장관급인사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을 포함해 1,000여 명의 국내외 기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치러진다. 이번 개최지 선정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와 실행 역량을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한 결과다. 당초 아시아 지역 내 다수의 국가가 유치 의사를 표명하며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 비전과 탈탄소 녹색문명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의 최종 지지를 이끌어냈다. 또한, 정부는 이번 행사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녹색전환(K-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으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주체에 ‘ 시 · 도지사’를 추가함으로 향후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공동영농 모델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촌특화지구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복잡한 심사를 거쳐야 했던 ‘농지전용 허가’를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인의 현장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법 개정 주요 내용은 먼저,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기존 농지법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농업인이 농작업 중 생리현상 해결이나 차량 주차 등 농작업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약이 따랐다. 이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화장실, 주차장 등)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별도의 복잡한 전용 절차 없이도 해당 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하
인천 강화 소 농장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방역강화에 나섰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30일(금) 인천 강화군 소재 소 사육농장 246마리 중 5마리에서 구제역이 확진됨에 따라, 1월 31일(토)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구제역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1월 30일(금) 인천 강화군 소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3마리와 육우 2마리에서 식욕부진, 발열, 침 흘림 등의 의심 증상을 발견한 농장주가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1월 31일(토)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이는 올해 첫 발생이다. 과거 구제역 발생은 지난 ’25년 19건(영암·무안), ‘23년 11건(청주·증평), ’19년 3건(안성·충주) 등으로 알려졌다.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장에서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소, 염소, 돼지 등 우제류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인천 강화군 소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 즉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1.30(금) 출범(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협 개혁 추진단’은 명지대 원승연 교수와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민 · 관 합동 논의기구로, 농업계와 시민사회 분야, 협동조합 · 금융 ·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12명의 위원 (단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위원명단은 한신대 장종익 교수,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이사장, GS&J 황의식 박사, 농제연 장경호 소장, 농본 하승수 변호사, 전농 이용희 협동조합개혁위원장, 한종협 강정현 사무총장, 경실련 임영환 변호사, 참여연대 이광수 집행위원장 등이다. 추진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농협 개혁 추진단 운영계획’과 ‘농협 개혁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하고, 출범 회의를 시작으로 2월부터 매주 회의를 진행하며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농협 내부 통제강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시조합 역할 제고 등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최한 ‘농어촌ESG실천인정제’에서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상생에 기여한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난해 농촌 소재 발전소 생산 재생에너지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했으며, 또한, 온라인 투자전용관을 개설하고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며 농·수산물 유통 환경 개선에도 나섰다. 농식품경영체의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며 농어촌 지역 제품의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번 선정에서 ▲농어촌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지원 활동 노력(E), ▲농·수산물 유통관리 프로세스 개선(S) ▲농어촌 지역특산물 해외 판로 개척(S), ▲경영진 · 임직원의 전사적인 참여(G)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해동 원장은 “농어촌과의 상생을 위해 추진해 온 노력이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농어촌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유통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였고, 오늘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법인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부진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지정 시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등 조건을 부가하여 재지정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매법인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도매법인에게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법인 및 공판장의 전담인력 운용을 의무화했다.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