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업진흥 지역제도는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농지보전의 기능보다는, 농지의 보전이 농업진흥 지역으로만 한정되게 하는 역기능이 더 크게 나타나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지 전체를 ‘ 농지법’에 따라 동일하게 일관된 원칙과 규율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수석 경남연구원 박사는 지난 15일 용산역 광주전남북 비즈니스 라운지 회의실에서 한국농식품학회 주최로 열린 제3차 월례 세미나 발표 자료 ( 농지관리 제도 현황과 과제- 용도지역제 )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 국토계획법 '에 근거한 용도지역제는 전 국토를 개발/보존 수준에 따라 4개 용도지역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으로 구분하여 용도지역별로 용도, 층고, 건폐율, 용적율, 개발행위 허가 등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이다. 3ha 이상 개발행위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 수립, 3ha 미만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제를 적용하며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다르게 규정 (국토게획법 제76조 및 시행령 제 71조)한다 또한 현행 ‘농지법‘은 ’국토계획법’ 상의 용도지역제와 별도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여 우랑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보전하게 한다. 반면
" 서울시 소재 ◯◯음식점은 국산 배추,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를 원료로 김치찌개를 조리하고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 배달앱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위반물량 930kg / 위반금액 309만원)해 형사입건 됐다. " " 경기도 소재 ◯◯도소매업체는 중국산 두릅 대목에서 생산한 두릅순을 ◯◯중개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두릅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20kg / 위반금액 50만원)해 형사입건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이같은 내용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한 32개소에 과태료 총 11,800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350명)이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 중심으로 5,332개소를 점검하여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한 1,181개소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 안내·지도하였으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배달앱에서 원산지 위반 건수는
농림축산신품부는 지난 20일자 일부 언론에서 「민생점검 날 대폭 할인? 때아닌 ‘대파 논쟁’」, “ 3일 전만 해도 3배 이상 높은 2,760원이었는데 이틀 전부터 1천원에 팔더니, 대통령이 방문한 당일에는 추가 할인”이라고 보도 내용과 관련 에 대해 설명자료를 밝혔다. 농식품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농협 하나로마트의 대파 가격 875원은 3월 18일에만 특별히 낮춘 가격이 아니고, 최근 발표된 정부 물가 안정 정책이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반영된 가격이다. 정부는 3월 6일 납품단가 인하 (204억원)와 농산물할인 20% 지원(230억원), 3월 15일 1,500억원 규모의 납품단가 인하(+755억원), 농할 지원 30% 확대(+450억원) 등의 물가 안정 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들이 각 품목별 가격 상황에 맞추어 시기별로 순차적으로 반영되어 1단(1kg) 기준 정상가가 4,250원인 대파 가격은 3월 14일부터 납품단가 지원(2,000원)이 적용되고, 18일부터 농할지원 30%와 자체할인이 적용된 가격이다. 또한 민생경제 점검회의 행사를 치뤘던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만 특별히 가격을 낮춘 것이 아니고, 농협유통 계열 전(全) 대형 매장에서 납품단가 인
< 채소종자 품질표시 점검 > < 화훼 구근류 유통조사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 이하 종자원)은 봄철 농작물 파종기를 맞아 씨감자, 화훼 종구, 채소 모종 등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5월중 전국의 전통시장 (1,300여 개소)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월 18∼19일(2일간) 수도권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성남 ○○시장”에 대한 유통조사 결과, 보증표시 및 품질표시 위반, 종자업 미등록 등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14개 업체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3월초 ○○시장에 불법종자 유통근절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종자판매상과 노점상에 홍보물 나눠주면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종자원 소속 10개 지원과 1개 사무소로 하여금 주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2월 말부터 3월 15일까지 2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 종자산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를 추진 중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보증표시된 씨감자 포장을 소분(小分) 판매하는 경우,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화훼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14일 오후 세종시 일대의 영농잔재물 (농작물을 수확하고 남은 줄기, 대, 덩굴 등과 과수 잔가지 등) 파쇄 현장과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등에서 영농잔재물과 영농폐기물의 처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월 27일부터 연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환경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12개 정부 부처가 참여한다. 특히, 영농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불법소각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영농잔재물의 처리를 위해 파쇄기와 민관 합동 파쇄지원단을 집중 운영 중에 있다. 파세지원단은 산림 인접지역(100m 이내), 고령층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 파쇄 집중 지원한다. 이날 환경부는 영농잔재물 파쇄현장 및 영농폐기물 관리현황 등을 점검하고, 봄철 총력대응기간 동안 영농 잔재물과 파쇄물의 차질 없는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월),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현장의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이어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최근 과일, 채소, 수산물, 축산물 등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 재작년 8월 추석을 앞두고 이 곳 하나로 마트를 찾아 물가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 그 후 2년 가까이 민관이 원팀이 되어 열심히 고군분투한 결과 최근 수출과 고용 등에서 양호한 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고 말했다. 대통령은 그러나, “ 지난 2월 물가상승률이 3.1%로 1월에 비해 다소 오르면서 물가 하향 안정세가 다소 주춤하고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져서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클 것이다” 고 걱정하면서 ”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다“ 고 밝혔다. 대통령은 ” 먼저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 특히 냉해 등으로 높은 가격
1997년부터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추진한 ’경영이양직불제 가 ’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로 확대·개편되며, 농지 이양 대상을 ‘전업농’에서 ‘청년 농업인’ 중심으로, 농지 이양 방식도 ‘매도’ 중심으로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등에게 이양하여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 및 농지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을 활성화하여 세대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로 확대· 개 편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행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이양직불’ 관련 용어를 ‘농지이양은퇴직불’로 변경 △농지이양 대상을 ‘전업농’에서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전환 △농지이양 방식을 ‘매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관련 사업의 지원 혜택도 강화했다. 지급단가는 ▴매도 (당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3월 15일(금) 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에서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 및 지수 운영을 위한 세미나를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주재로 개최했다. 농어업위는 전국 139개 농어촌 시 · 군의 지역별 삶의 질 수준을 제시하도록 지표체계 및 지수를 개발하고 시범 적용을 준비 중이다. 행사는 지표체계 및 지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현장 피드백 확보 등을 위해 지역연구원, 지자체 공무원, 학계 및 지역전문가,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했다. 세미나는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의 발제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좌장인 김창길 농어업위 농어촌분과위원장을 중심으로, 강 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욱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연구센터장, 심수진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이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삶의 질 지수 국내외 동향’을 주제로, “인구, 소득, 사회적 인프라 등 삶의 질과 관련한 대내외 여건 변화는 빠르게 진행 중이며, 그로 인해 지역 간 삶의
정부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회· 경제적 부담은 낮출 수 있도록 환경·생태를 고려한 영농 방식 확산 및 가축방역 대응체계 개선에 나선다. 농업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 50억원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친환경 집적 지구도 36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축산은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 온실가스 저감 장치 의무화(’24.4월), 바이오차(2개소→3) 및 에너지화 시설(8개소→10)을 확대하여 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저탄소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료 보급(’24.1분기~)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대상도 한우에서 돼지고기·우유 축종으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농업의 디지털전환 · 세대전환 · 농촌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 · 농촌을 만들기 위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첨부문서 참고>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공급망위기, 경제 불확실성, 극한 기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쌀값 안정, 가축 전염병 조기 안정 등 현안 해소뿐만 아니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대행 김상근, 이하 축단협)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산적해 있는 주요 축산 현안과 현장 축산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해 ‘축단협 5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 발표했다. 축단협에서는 그동안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한 방안을 국회와 소통해 왔으며, 축산 현장 농가들이 느끼는 법적 · 제도적인 부분의 부족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21대 국회에 미비점 방안 마련에 목소리를 내왔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특히 생산비는 대폭 상승한 상황에 금리인상,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국내산 축산물 가격은 하락해 축산농가들의 경영악화는 최고조에 오른 상황이다. 이에, 제22대 국회에서 긴급히 해결해야 할 축단협 주요 총선 공약 요구사항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개별법 제정 ▲식량안보를 위한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국회 심의 개정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및 사료안정 기금 마련 ▲'거출장려지원금' 등 신설을 위한 축산자조금 법 개정 ▲공익직불금 확대 및 도축장 전기세 감면 지침 개정 등이며,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이 추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입안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했다. 축단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 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장 정철호는 “ 전년도보다 앞당겨진 신청기간에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신청하시길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