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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관원, 집단급식소 원산지 위반 74개소 적발

- 사전 안내, 운영자 교육 실시 후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점검 실시(4.15.~4.26.)

- 거짓표시 업체 51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업체 23개소 과태료 10,400천원 부과

 

 " 대구시 소재 급식자재 납품업체의 경우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송한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안내문을 받은 영양사가 마늘쫑의 원산지 의심 제보,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중국산 마늘쫑 원산지가 표시된 띠지를 제거하고 마늘쫑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등에 납품(위반물량 1,200kg / 위반금액 300만원)해  형사 입건 됐다" 

 

" 경남 의령군 소재 집단급식소의 경우 중국산 배추김치를 조리·판매하면서 배추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3,600kg / 위반금액 540만원)해 형사입건 됐다" 

 

" 경기 부천시 소재 집단급식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를 불고기로 조리·제공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905kg / 위반금액 633만원)로 형사입건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실시하여 이같은 내용의 위반업체 74개소(품목 9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이용자가 메뉴 선택권이 없고 상대적으로 일반음식점 이용자에 비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이 낮아 식재료 원산지를 속일 개연성이 높아 특별점검을 기획했다.

 

농관원은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특별점검에 3월부터 전국의 집단급식소에 원산지 표시 안내문 3만3백19건을 발송했으며, 식생활안전관리원과 협업으로 집단급식소 운영자(원장, 영양사) 1천7백62명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 교육, 어린이집 등에 원산지 표시 안내문 배부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결과 집단급식소의 운영형태는 산업체 23개소, 요양병원 21개소, 어린이집 16개소, 복지시설 6개소, 학교 5개소, 급식자재 납품업체 3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품목은 배추김치(22건), 콩/두부류(20), 돼지고기(16), 닭고기(13), 쇠고기(7), 쌀(4), 오리고기(4)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 거짓표시 51개 업체는 형사입건 하였으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한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400천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원장은 “농관원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하며, “가정의 달 5월에 수요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도 5월 1일부터 14일(14일간)까지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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