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450명)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앱이 103개소로 전체의 86.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개소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23건), 두부류(12건), 닭고기(12건), 쌀(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위반 사례로는 ①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경기도 소재 ◯◯음식점은 독일산 돼지고기를 조리 ·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제주도 소재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육볶음을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 등이다.
또한 ② 떡류 제조업체가 미얀마산 동부, 중국산 참깨를 원료로 사용한 떡을 온라인 플랫폼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 했으며,강원도 소재 ◯◯가공업체는 침출차에 제조에 사용한 중국산 당귀, 황기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