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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정신건강 전문 인력 ‘마음 돌봄’ 효과 있어

- 농촌진흥청, 정신건강 전문 인력 대상 치유농업 시범운영 - 불안·스트레스 줄고, 직무 효능감 높아져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참여자들의 불안 · 스트레스가 줄고 직무 효능감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업무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과 직결)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3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이하 정사협)와 ‘치유농업-정신건강증진사업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전문 인력의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지역특화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상생협력하고 있다. 이 협약을 계기로 4월에는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17명을 대상으로 ‘마음 챙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시범운영 결과, 불안 15.3% 저감, 직무 효능감 23% 강화, 스트레스는 18%가 낮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정사협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치유농업사 가운데 프로그램 진행을 맡을 전문 강사(29명)를 선발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9~10월에는 서울·경기·강원·충청·호남·영남·제주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정신건강 전문 인력 약 200명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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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반영!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이 행안부 주관 합동평가위원회 (12.10)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2.19) 심의‧의결을 거쳐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최종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종합평가로, 국정의 통합성‧효율성‧책임성 확보 위해 행안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공동으로 17개 시 · 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제도 (‘06년부터 매년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이다. 정부는 "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며 " 그동안 친환경농업협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합동평가 지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 신규지표 반영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신규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2024년 11월 첫 지표 개발 협의 및 컨설팅을 시작으로, 과장급 협의, 중앙부처 담당자 교육, 전국 지자체 사전의견 조율 등 다양한 소통 과정을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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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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