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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인체와 가축에 유해한 농약은 농약 안전성 재평가 의무화

- ‘23.10.24. 공포된 농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시행(‘24.4.25.)
- 제조・수입업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독성이 낮은 경우에는 판매업자를 통해서도 공급 가능-

 농약의 위해 방지를 위해 농약 안전성 재평가 등 심의 절차를 명문화, 의무화하여 농약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등록된 농약이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농약 안전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농약 안전성 평가를 하고 해당 농약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심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의 유통 규제는 완화하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이런 내용의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이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은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요구한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특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저독성의 경우에는 판매업자를 통해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유통 규제를 완화했다. 농약 협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수용한 사항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에서 생산되어 수입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일부는 판매업을 겸한 기존 수입업자와 국내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협업하여 생산과 판매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제조유통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국내 농약산업 발전을 위해 유통규제는 완화하되, 철저한 판매 이력관리를 통해 검역용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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