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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 수산물까지 확대한다

- 농식품부, 농업·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규제 혁파 추진!
-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 41개 신규 개선 과제 발표 -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을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한다. 또한 식약처와 협업하여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Curd)에 한해 소분 판매를 허용해 업체의 재포장 비용 발생을 줄이는 한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을 확대(11종 → 20)해 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5일(목) 오전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야별 업계, 학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규제혁신 과제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에서 중요도·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① 민생·경제 활성화, ② 진입·입지 제한 완화, ③ 신산업 지원 강화,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 ⑤ 현장 애로 해소 분야이다.

 

진입·입지 제한 완화(10건)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 최소 분양면적(1만평) 제한을 없애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농어촌 민박은 면적 규모기준 완화 및 석식 허용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숙박·안전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한다. 농식품 펀드 운용사의 대상 범위(현재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창업기획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민간 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신산업 지원 강화(7건)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표시 기준 정비 등 새로 도입되는 분야는 기준 및 요건을 구체화 하여 소비자 보호 및 연관 산업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제조업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연관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농업회사법인이 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4건)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연장(매년 말 → 익년 3월말, 3개월)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기업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게 관련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 범위를 개선하고, 농촌진흥지역에서 농촌 내·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24.7월)하는 등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 애로 해소(11건)

 

마지막으로 단미사료 제조업 시설기준과 사료 용기·포장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3개월 1회 → 6개월 1회)해 불필요한 시설 설치와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단수(현행 9단)를 12단까지 허용하고, 가금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발생농장 중심 500m 내 전 축종 살처분에서 위험도를 고려해 선별적 살처분하도록 개선해 가금농가 경영 안정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를 위해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유입되어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며,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규제혁파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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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먹거리연대, 먹거리안전 위협하는 관세협상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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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왕우렁이 모내기 벼 피해 우려...“월별 점검표대로 관리·중간물떼기 후 거둬들여야”
<간단한 망을 활용한 입배수구 차단망 설치 모습> <그릴망을 활용한 간단한 입배수구 차단망 설치 모습> < 왕우렁이 배수구 차단망 설치 모습 > < 월동한 왕우렁이 모습>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농경지에서 월동한 왕우렁이가 남부 일부 지역에서 모내기 직후 모와 어린 벼를 갉아 먹어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왕우렁이 농법은 적은 비용과 노동력으로 제초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어 친환경 벼 재배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4년 기준 친환경 벼 재배 농가 78.9% 활용 중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농경지에서 월동한 왕우렁이가 남부 일부 지역에서 모내기 직후 모와 어린 벼를 갉아 먹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왕우렁이는 친환경 벼농사에서 잡초 방제에 효과적이지만, 수거하지 않으면 하천이나 농·배수로 등으로 유출되고 겨울에 월동해 다음 연도에 어린 벼를 갉아먹는 피해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벼농사를 지을 때 친환경 잡초 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왕우렁이의 농경지 유출을 막기 위해 왕우렁이 관리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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