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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특위, 가격보전은 농산물 수급안정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어

-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5월 3일, 서울) -

  '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한 가운데 농산물  가격  보전으로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해결할 수 없다느 지적이 제기됐다.  

 

 김한호 농어업분과위원장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 는  5월 3일(금) 13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  주최로 열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힌호 위원장은   " 농산물 가격위험에 대응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은 미국·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격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하면서 , "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생산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대학교 김종인 교수는 「양곡 관련 법 개정 논의와 과제」 발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비 등을 반영한 가격 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격 신호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가격보전은 공급과잉 확대를 야기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이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은 특정품목 쏠림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품목 쏠림 및 가격안정제 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의 과소생산을 야기하여 농산물 수급불안 및 가격불안정을 심화시키고, 과잉 품목의 경우에는 농가 수취가격을 하락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되어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서울대학교 김한호 농어업분과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 강정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황의식 GSnJ인스티튜트 원장, 최병문 (유)꼬마농부팜 대표, 최승운 전북RPC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한 농산물 수급안정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장태평 위원장은 “농산물 수급안정은 시장기능의 정상적 작동을 통해 달성해야 하며, 가격보전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전문가와 농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사숙고의 과정을 통해 과잉 공급은 줄이고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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