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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농업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농업인·소비자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표했다.

 

정부는 2001년 제1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25년간 총 5차례의 기본계획을 추진하며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고령화, 물가 상승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2020년 이후 친환경 인증 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친환경 인증 면적(ha)이 지난 ‘01년 1,876(인증제 시작)로 ’16년 79,479(저농약인증 완전 폐지) → ’20년 81,827(최대 인증 면적) → ’24년 68,165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안전‧건강에 관한 소비자 관심은 커지고 있으나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생산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인증취소 등으로 친환경 농업인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금년 4월부터 제6차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단을 운영하고 하반기 ‘K-농정협의체 친환경 소분과’를 통해 생산자 · 소비자 ·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에 수립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은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 (‘24) 유기 2.5% → (’30) 5 / 무농약2 → 4))라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농지‧농업용수‧생태계 등 농업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 ( 화학비료 사용량(233kg/ha → 227) / 합성농약 사용량(10kg/ha →9)) 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하 우선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위해서 ①생산기반 확충, ②수요기반 확대, ③유통구조 개선, ④인증제도 개선 등 4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첫째, 친환경인증농가 수익성 개선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 친환경농업직불 적정 단가 검토 (관행농가 대비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필지별 지급횟수 제한기준을 완화 ( (현행) 무농약+유기직불금 지급 횟수 5회 → (개선안)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5회 보장)하여 신규 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66개소인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확대하고, 기술보급 및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도 시행한다. 특히,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 및 중소 규모 농업인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친환경 농업인이 농지를 손쉽게 구하고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농지은행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특히, 친환경 청년농들이 친환경농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우선 이용, 장기(전환기 포함) 임대 등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한다.

 둘째, 친환경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공공수요 확대 및 민간소비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재개하고, 농식품부가 공급하고 있는 취약계층 복지용 친환경 쌀 재배 면적 ( (‘20) 48,591 → (’22) 38,068 → (’24) 35,670 → (’30p) 73,000 )을 늘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유인책도 마련한다.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제품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 지방정부 등 관계 기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일반 소비자도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체험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친환경 농업 전문강사를 양성해 교육 컨텐츠를 개발‧보급한다. 특히, 소비자 단체 및 전문가와 함께 일반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한다.

 

  셋째, 친환경 농산물 유통‧판매망을 확충하고 친환경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유기가공식품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자주 접하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형마트, 직거래 등을 활성화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광역 거점물류센터에 대해서 지방정부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유기가공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유관 기관, 관련 기업, 친환경 농업인, 소비자,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유기가공식품 산업의 규제사항을 발굴·개선한다.

 

  특히, 녹차, 쌀 가공식품, 음료 등 국산 친환경 농산물 확보가 용이하고 해외에서 상품성이 있는 수출 유망상품 발굴‧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민간 단체 등과 함께 유기가공식품 공동마케팅 등  K-유기가공식품 해외홍보(박람회, 해외바이어 초청 등)도 적극 지원한다.

 

  넷째, 농업인이 안심하고 친환경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친환경농업 인증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농가가 사전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비의도적 원인으로 오염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해당 농산물은 출하연기 또는 폐기하도록 하여 친환경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EU 등 선진국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극한 기후 현상, 광범위한 질병 발생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 한해 친환경 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외적 생산 규칙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친환경 농업의 탄소감축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친환경 농업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유사 인증제도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불필요한 인증 부담을 줄여 나간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모든 농업인 대상 농지 및 수질보전, 생태계 보전, 탄소감축, 가축분뇨 및 영농 폐기물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첫째, 농지 환경 부하를 개선하기 위해 화학비료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농업용수 수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여부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시킨다. 집중 관리 대상 농업용 저수지를 선정하여 수질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농업용수 전반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질정보 측정 인프라를 확충한다.

 

  둘째, 관행농가의 저투입농법 참여 유도를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화학농자재를 보완‧대체하는 자재‧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우선, 저투입 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화학비료‧합성농약을 줄일 수 있도록 미생물 농약 등록을 늘리고 국내 활용에 적합한 천적 활용 방제 기술 및 매뉴얼도 개발‧보급한다.

 

  셋째,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저탄소 농업 유인 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련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탄소중립직불제로 확대·개편하고, 농업분야 탄소감축 실적 시장거래 및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보급 등도 지원한다.

 

  넷째, 농업부산물 및 가축분뇨 등을 자원화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영농폐기물 관리를 강화하여 농업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가축분뇨 자원순환 계획을 통해 가축분뇨 적정사용을 유도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시설을 확충하여 편의성 및 수거율을 높인다.

 

  정부는 제6차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가칭)‘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협업은 물론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 협업체계 등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정책 추진 상황도 정기적으로 평가‧환류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친환경 유기농업이 새롭게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농가 수익성 제고, 인증제도 개선 및 추진 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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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10.2만명 도입, 식량작물 재배 농가도 고용허가 도입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는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26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10만2천명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년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농가배정 규모는 상반기에만 8만7천3백7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배정인원 6만1천2백48명보다 약 43% 확대되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를 통해서도 ’25년 90개소, 3천47명보다 40개소 1천6백82명이 증가한 130개소에서 4만7백29명이 도입된다. 또한,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1만명이 배정되어, 공공부문 농업분야 외국인력 총 배정 인원은 10만2천1백4명으로 역대 최대규모이고, 하반기에도 농가 수요를 반영하여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가 추가 배정될 계획이다.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져 그간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지 못했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분야도 ’26년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상추·오이·토마토 등 시설원예 및 특수작물 분야 고용허가 최소 재배면적도 2천㎡~4천㎡ 미만 8명에서 1천㎡~4천㎡ 미만 8명까지로 완화되어, 1천㎡~2천㎡ 미만을 재배하는 소규모 농가들도 고용허가 제도를 통해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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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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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리스테리아 신속 검출로 농산물 사전 안전관리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식중독균 중 ‘살모넬라’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이하 리스테리아)’를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개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병원성미생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분석방법으로 검사하는 경우 정확도는 높지만 미생물 증균배양 시간이 48시간이나 소요되어 신속한 결과 판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관원은 시료 중 병원성미생물 균질액을 필터 여과 후 배양하는 분석법을 개발하여 증균배양 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했다. 이러한 방법은 정밀분석 장비가 없는 일반 실험실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필터에 미생물을 농축하는 원리를 적용하여 분석편차 및 오류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국내 농산물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산물 수출업무 지원에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졌다. 농관원 시험연구소 조경규 소장은 “이번에 개발된 분석법을 활용하여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산물 수출 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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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7년 ‘신동진’ 벼 정부 보급종 공급 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7년에도 신동진 품종의 벼 정부 보급종 공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신동진을 대체할 신품종 ‘신동진1’을 육성해 오면서, 2027년부터 신동진 정부 보급종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는 2021년 신동진 품종에서 대규모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고, 단위 면적 당 생산량이 많아 정부의 쌀 적정 생산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등 품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신동진 정부 보급종 중단과 관련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지방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신동진 정부 보급종의 지속적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수요가 여전히 많고, 신동진1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2027년에도 신동진 정부 보급종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보급종 공급 유지 결정에 따라 신동진을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에서도 제외하지 않을 계획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농업인의 수요와 신동진1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동진 정부 보급종 공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후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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