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4월 21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순회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사용처 제한과 관련하여 면 단위 지역의 상권 부족으로 인한 이용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과 지자체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생활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사용처 확대도 함께 언급됐다.
또한 결제 방식 측면에서는 잔액 확인 등 이용 편의성 개선과 함께, 지역 내 소비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구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급 대상 기준과 관련해서는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행정 부담과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등록 기준으로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고령층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운영체계 측면에서는 지자체 단독이 아닌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 구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역 내 선순환 강화를 위한 환류 구조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의 생활과 서비스가 함께 연결되는 정책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 제기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 사항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에서는 기본소득특위에서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전환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 연구와 사회연대경제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의 추진 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사회에 대한 발제가 함께 이루어져, 농어촌 기본소득을 소득 보완 정책을 넘어 기본서비스와 결합한 농어촌 기본사회 정책 체계로의 확장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