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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청년 스토리텔링 디자인단 및 참가기업 모집

aT, 식품기업과 디자인‧마케팅 전공 청년 1:1매칭으로 현장 애로 해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1년 농식품 청년 스토리텔링 디자인단 및 참가기업’을 오는 5월 7일까지 모집한다.

‘농식품 청년 스토리텔링 디자인단 사업’은 중소식품기업과 식품디자인·마케팅에 관심있는 대학(원)생을 매칭시켜 분야별 전문가의 지도하에 청년들이 개발한 디자인, 홍보, 스토리텔링 등을 식품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 사업이다.

참가대상은 식품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대학(원)생(3인1팀) 디자인단과 제품디자인 및 홍보방법에 참신한 변화를 원하는 중소식품기업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무료로 홍보물 제작 및 디자인 샘플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 디자인단이 제작한 결과물의 상표권 등록을 희망할 경우, 출원비용을 지원받는다.

디자인단은 ▲제품과 기업에 대한 스토리텔링형 홍보를 지원하는 ‘홍보·스토리텔링’(18팀) ▲포장디자인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하는 ‘포장디자인’(4팀) ▲로고, 캐릭터, 영상 등 브랜드의 시각 디자인을 개선하는 ‘브랜딩’(8팀)으로 나누어 모집하며, 총 30개 중소식품기업과 1:1 매칭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aT가 작년부터 지원하는 이 사업은 중소농식품업체들이 인력 부족으로 시도하기 어려웠던 마케팅 부분에 대학생들의 기발하고 톡톡튀는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포장디자인 변경 및 제품 홍보물 제작 등으로 실제 판매 채널 다각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T 오형완 식품수출이사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중소 식품업체들에게는 신성장동력으로써 농식품 업체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청년의 상생협력 윈윈(win-win)사례가 더욱 많아지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aT 홈페이지(www.at.or.kr)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70-4772-1020) 및 aT식품외식지원부(061-931-0723)으로 연락하면 된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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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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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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