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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축산

‘축산악취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나선다 ’

농식품부, 전국 30개 지역 축산악취개선 본격 추진.
농식품부, 축산밀집단지, 신도시 및 주요 관광지 인근 등 축산악취 국민 불편지역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 축산농가 스스로 노력해줄 것 당부

 

  축산악취 민원은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집중된다. 여름철 축산악취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전국 30개 지자체와 협조하여 축산악취가 우려되는 축산밀집단지, 신도시 및 주요관광지 인근지역 등의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축산악취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고속도로 및 혁신도시 인근 등 축산악취 우려지역 (10개소, 6~10월)을 대상으로 현장 악취진단,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속적 이행점검 등을 통한 축산농가․시설별 악취관리계획 이행률 제고 및 악취 저감 효과 등을 확인한 바 있다.

농가 및 시설 106개소 암모니아 측정치가 7월 평균 24.5ppm에서 10월말 13.8ppm로 44% 감소했으며,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8개 지역) 결과도 58.3%가 악취개선을 체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지역의 축산악취 개선계획 및 농가의 악취개선 의지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 30개 지역(762개 농가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지난해와 달리 악취저감시설 지원 등 재정지원까지 뒷받침되어 악취개선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 및 전문가와 함께 지난 4월 동안 전국 30개 지역 내 악취개선이 시급한 취약농가  시설(99개소)을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진단한 결과, 축산농가의 주요 악취원인은 축사 내외부 청결관리 미흡, 처리시설 개방과 분뇨 적체 등 분뇨처리의 관리 미흡 등이며, 공동자원화시설 등 위탁처리시설의 경우는 악취저감시설 미설치 및 처리시설  장비 운영관리 미흡 등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관리 및 소통  상생 기구로서 각 지자체가 주관하여 축산농가,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악취개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30개 지역 모두 협의체 구성 (지자체(축산-환경부서), 축산농가, 지역주민(경종농가 포함), 생산자단체, 축산환경관리원 등)을 완료한 상태로서, 각 협의체는 환경개선 우수현장 방문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기 간담회(월1회)를 통해 악취개선활동 및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30개 지역(762개소)에 대한 현장 진단 결과 및 지역협의체 활동을 바탕으로 농가  시설별 자체 실정에 맞는 악취개선계획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6월말까지 마련, 추진토록 했다.

상대적으로 악취가 심하고, 고령의 농장주 등 취약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환경관리원의 컨설팅을 통해 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의 이행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30개 지역 내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측정 ICT장비`를 설치(‘21: 219개소)하여 악취 전구물질인 암모니아가 관리기준을 초과할 시 해당 지자체 및 농가에 통보(SMS)하여 농가 및 시설의 저감 활동을 유도해 나가고, 필요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축산환경개선 전담 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은 TF팀(진단팀, 지역관리팀)을 구성해 지역별 악취개선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과 관리를 추진하고, 각 지역협의체에 구성원으로 참여해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 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악취 개선활동의 성과제고를 위해 지역별 성과측정을 통한 목표관리로 사업 효과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 성과보고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고,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한 지자체는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축산환경 개선의 날 (매주 수요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등을 통해 30개 지역의 축산악취개선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최근 퇴비부숙도 기준 준수 등 축산환경에 대한 축산농가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축산악취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을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 30개 지역을 중심으로 축산 악취개선 우수사례를 만들어 내고, 향후 전국의 다른 축산악취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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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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