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흐림동두천 5.0℃
  • 구름많음강릉 14.1℃
  • 구름많음서울 8.6℃
  • 구름조금대전 12.2℃
  • 구름많음대구 10.6℃
  • 맑음울산 16.4℃
  • 구름조금광주 16.7℃
  • 흐림부산 14.9℃
  • 구름많음고창 15.6℃
  • 구름조금제주 19.2℃
  • 흐림강화 7.6℃
  • 구름많음보은 8.8℃
  • 구름많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6.5℃
  • 구름많음경주시 14.0℃
  • 구름많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건강/먹거리

김장철 대비 배추김치· 김장채소 등 원산지 일제 단속

- 11.1.부터 12.10.까지 통신판매업체 및 수입원료 사용업체 등 집중점검

   

   < 국산:  속잎이 알차고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고 밑동의 너비가 좁고 동그란 원형이며 흙이 묻어 있고 깨끗하지 않다>

 

 

<중국산 ;속잎이 알차지 못하고 휘어져 있는 줄기가 있고 밑동의 너비가 넓고 완만한 원형이며 흙이 없고 깨끗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서 11월 1일부터 12월 10일 (40일간)까지 배추김치, 김장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효율적인 김장채소류 원산지 점검을 위해 지난 9~10월 중 김장채소류 유통 및 수입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점검대상 통신판매업체와 김치 제조업체 등을 선정했다.

사이버전담반을 활용하여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모니터링하여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위반 의심 통신판매 업체를 집중 점검하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마늘, 양파 등 수입량이 증가하는 원료를 사용하는 김치 제조업체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주이 기자)


정책

더보기
농약피해 분쟁,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맡겨주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나 기업 · 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하였음에도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소재한 농관원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청서류와 절차 등도 간소화했다. 이로 인해 운영 첫해 27건이었던 상담 신청이 올해는 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내년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더욱 폭넓게 구성하고 사전신청 단계부터 전문위원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으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의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심의를 통한 분쟁 해결에 최

생태/환경

더보기
경축순환농업 '정착'... 축산· 경종부문 협업 '절실'
경축순환농법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에 활용하고, 경종 작물의 퇴비 소요량에 맞게 가축 사육 마리 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런 경축순환 농업을 추진하였으나 가축분뇨 처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경축순환 농업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 땅에서 경축순환 농법이 조기 정착하지 않고서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유기농업 2배 확대 실천’ 뿐만 아니라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 등의 어려움이 많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상지대학교가 이런 현안을 위해 공동으로 지난 12월 11일 (목)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 소회의실에서 “제1회 친환경 경종 축산 간의 상생 협력 방안 첫 간담회”를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기후 재난에 대응하여 친환경농업 경종 농가와 축산 농가 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탄소중립, 생태계 서비스가치 증진, 지역 순환 사회경제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축순환농법의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발전 방향 등을 제시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