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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기술 및 자재

염류 장해 해결‘킬레이트제-미생물제 통합 기술’개발

- 멜론 농가 적용… 염류농도 12% 감소, 토양 미생물 20.2% 증가 -

 시설 재배지에서 문제가 되는 염류 장해 해결을 위해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기존에 개발한 킬레이트제와 미생물제를 통합해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시설 재배지에 염류가 쌓이면 작물 생산량과 품질이 떨어지고 토양환경이 나빠져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0년 농업환경변동 조사에 따르면 전국 시설 재배지 염류 초과 비율은 54% 수준이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염류를 작물이 이용하기 좋은 형태로 바꿔 작물의 흡수 이용률을 높이고, 토양 염류는 줄이는 킬레이트제와 염류에 대한 내성을 높여 뿌리 활착과 작물 생장을 돕는 미생물제를 합쳐 사용하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찬물 5L에 10아르(a)당 투입해야 할 수산화칼륨 240g과 킬레이트제(DTPA) 680g을 녹인 다음 물 5톤이 들어있는 관수 통에 넣어 희석하여 여기에 농가가 사용하던 비료량의 절반을 넣고, 미생물제(메소나) 1L를 섞은 뒤 관수한다.

 

충남 천안의 멜론 농가(100평)에 기술을 적용한 결과, 토양 환경이 좋아지고 염류에 대한 내성이 증가함에 따라 작물 생산량이 늘어나고 농가 추정 수익액도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충남 천안에서 멜론 농사를 짓는 농업인 이성우 씨는 최근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킬레이트제-미생물제 통합 기술 현장 실증에 참여했다. 그 결과, 염류농도는 12% 줄고 토양 미생물 활성은 20.2% 늘었다. 멜론 무게가 42% 많이 나가면서 농가 추정 수익액도 10아르당 117만원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토양의 염류농도(전기전도도)는 12%(6.85 데시시멘스퍼미터(dSm-1) → 6.02) 줄었으며, 토양 미생물 활성은 20.2%(4.45 FDA 수화도(μg FDA* g-1 min-1) → 5.34) 늘었다.

 

또한, 염류에 대한 내성 지표인 광화학 반사 지수는 기존보다 22.3% 늘었고, 킬레이트제나 미생물제를 단독 처리했을 때보다 각각 5.7%, 2.6% 향상됐다. 식물체 지질 산화도는 63.9% 줄어 작물이 염류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킬레이트제나 미생물제를 단독 처리했을 때보다 각각 24.8%, 7.4% 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화학 반사 지수는 식생의 광합성 능력과 생리적 스트레스를 파악하는 지수.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멜론 무게는 기존보다 42% 늘어 킬레이트제나 미생물제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각각 18%, 20% 증가했다. 농가 추정 수익액은 10아르당 117만 원 증대됐다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킬레이트제-미생물제 통합 기술을 영농기술로 실용화했으며, 내년 농가 현장에 확대 보급하기 위해 신기술시범사업으로 제안했다.

 

현장 실증에 참여한 이성우 농업인은 “킬레이트제와 미생물을 투입해 토양 환경과 멜론 생육이 좋아졌고, 멜론 줄기와 잎이 푸른 상태로 유지되는 기간이 다른 농가보다 길었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고병구 과장은 “이번 기술 개발로 염류 장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혜택 받는 농가가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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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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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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