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맑음동두천 5.1℃
  • 맑음강릉 10.7℃
  • 맑음서울 6.2℃
  • 맑음대전 8.7℃
  • 맑음대구 12.2℃
  • 맑음울산 13.4℃
  • 연무광주 10.7℃
  • 맑음부산 16.3℃
  • 맑음고창 8.0℃
  • 구름많음제주 13.2℃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7.7℃
  • 맑음금산 10.4℃
  • 맑음강진군 11.6℃
  • 구름조금경주시 12.9℃
  • 맑음거제 14.5℃
기상청 제공

건강/먹거리

저탄소 축산물 인증사업… 한우부터 시범실시

- 농식품부, 탄소감축기술 1개이상 적용 10%이상 적게 배출한 경우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 지정-
- 저탄소 축산물 인증, 축산물 품질평가원 담당, 3년으로 하며 사육과정 점검 등 사후 관리 수행-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농장 해썹(HACCP),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 위생․안전, 환경 관련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한우 농가만이 저탄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 농가 중 정부가 인정한 축산분야의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적게 배출한 경우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되며, 저탄소 축산농장에서 사육 · 출하하는 가축 중에서도 출하월령 및 도체중 등의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개체에 대해서만 저탄소 축산물 인증표시를 허용하고, 축산물이력정보 시스템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담당하게 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한우 사육 특성을 고려하여 3년으로 하며, 사육과정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기준을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저탄소 농축산물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저탄소 축산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품목의 기준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축산물을 말한다. 농산물의 경우 2012년부터 인증제를 시행하여 2022년 기준 65개 품목을 대상으로 8천호 이상의 농가가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축산물은 저탄소 축산기술 등 인증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1년여간 축산농가,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저탄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축산분야 탄소감축 활동을 발굴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축산분야 온실가스는 가축이 섭취한 사료가 장(腸)내 소화과정에서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메탄(CH4)과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CH4) 및 아산화질소(N2O)로 구분된다.

2020년도 기준으로 축산분야 온실가스의 총배출량은 973만 톤(CO2eq)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약 1.48%(농업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0년 대비 67.2%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육류 소비 증가에 따라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축 사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감안하면 축산분야 배출량은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축산분야의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올해 한우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축산분야 탄소 감축기술은 농업 등 각 부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유엔 산하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에서 정하는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①사육기간 단축, 저메탄 사료 보급 등 사양관리 개선, ②가축분뇨 바이오 차, 적정 퇴비화 기술 등 가축분뇨 처리, ③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등 근거자료가 확립된 경우에만 탄소 감축 효과를 인정받는다. 앞으로 탄소 저감 효과가 입증되는 새로운 기술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한우 한 마리가 태어나서 30개월에 출하된다면 평생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은 5.9톤(CO2eq) 정도로 추정된다. 이를 26개월로 4개월 사육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비육 후기의 메탄가스, 분뇨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 저감되어 약 8.92%의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축사바닥 깔짚을 자주 갈아주거나 퇴비제조 시 강제로 공기를 주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가축분뇨 처리 과정이나 퇴비화 과정에서 통상의 방법보다 30~50% 정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인정받게 된다.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한우고기는 저탄소 인증 표시를 하여 시중에 판매되며 탄소중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대형마트 등과 협업하여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우 사육기간을 평균 30개월에서 26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게 되면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함과 동시에 최근 농가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사료비도 1마리당 약 10% 가량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한 국민정책 디자인단에 참여했던 한국소비자연맹 김지현 팀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저탄소 한우가 생산되면 마블링을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새로운 수요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또한 한우협회 관계자는 “저탄소 인증제 참여는 국민들의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고 하면서, “향후 정부와 연계하여 많은 한우 농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3월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농가에 대한 인증 절차가 진행되며,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한우고기가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하여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축산현장에 탄소감축기술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히고, “소비자들께서 저탄소 인증 한우고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그린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1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기 · 강원 · 충남 · 경북 · 경남·전북·전남 7개 지역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육성지구는 지역 내 그린바이오 기업, 대학·연구기관, 실증·인증 인프라 등 산·학·연·관이 집적된 거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주기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육성지구 지정계획」에 따라 접수된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산업성 △추진역량 △정책적합성 △실현가능성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미생물 · 천연물 · 식품소재 · 곤충 · 종자 · 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으로,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기업의 실증 · 평가 · 인증 · 사업화 속도가 빨라지는 등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육성지구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 바이오파운드리 ( 그린바이오 소재 개발 시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 적용을 통해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인적오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