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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친환경농산물자조금 · 공영홈쇼핑' 다시 뭉쳤다!

-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전 재개-
- TV홈쇼핑을 활용한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 및 판로 확대 기대 -

 공영 홈쇼핑을 활용한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농산물' 의 판매 및 판로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기대된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강용) ·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와 (위원장 주형로) 공영홈쇼핑 ( 대표이사 조성용)이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해  23년도 방송을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어내고 다시 함께 뭉쳤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영쇼핑에서 1년 간 10회 이상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1월 판매전 품목으로는 친환경 당근과 유기농 고구마가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매진 방송을 기록했던 8회차 방송 (유기농 감귤), 10회차 방송 (유기농 당근)처럼 고객들이 더 선호할 만한 친환경 농산물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판매전은 회차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며, 1월 30일에 <1회차> 친환경 흙당근(12:40~), <2회차>유기농 꿀고구마(16:00~) 각 50분씩 송출될 예정이다.

친환경농업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 건강한 토양을 유지할 수 있고, 다양한 논생물을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구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들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기후위기나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은 가치소비에 적극적이며, 친환경 농산물 구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근과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기능을 원활하게 만들고, 지방 흡수와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를 도와주는 농산물로 알려져있다. 어느 요리에나 쓰일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고, 먹기 좋은 당분을 지니고 있어 고객들이 선호하는 품목들이다.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주형로 위원장은 “  작년 판매전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홍보를 할 수 있었고, 전반적으로 목표대비 높은 달성률을 기록해 친환경 농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 며 "  앞으로는 공적 판매 채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판매처를 개척하여 생산자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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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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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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