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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본격 추진

- 주민 참여형 클린농촌단 운영으로 농어촌 쓰레기 관리 사각지대 해소
- 1월 16일 지방정부 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2월 중 사업 본격 개시

농어촌 지역의 방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클린농촌 만들기)’ 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넓게 분산된 생활권 구조 등으로 인해 방치 쓰레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지방정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농로 · 하천변 등 광범위한 공간에 산재한 방치 쓰레기까지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 경관 훼손은 물론,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 (최근 10년간 (‘16~‘25) 전체 산불 발생 원인 중 농산부산물 · 쓰레기 소각이 23.4% (산불통계연보, 산림청))과 환경오염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을 삶터 · 일터 · 쉼터로 전환하고자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게 되었다. 본 사업으로 농어촌 쓰레기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은 운영주체를 시·군이 직접 수행하거나 지역 내 공동체 등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시·군별로 ‘클린농촌단’을 구성하고, 읍·면 단위로 운영되는 ‘클린농촌반’을 중심으로 방치 쓰레기 수거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클린농촌반은 농어촌 주민으로 구성되며, 농로·하천변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쓰레기를 공동집하장·거점수거장으로 운반하고, 혼재된 쓰레기를 분리·선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거 대상은 손으로 직접 수거하거나 간이 도구를 활용해 수거 가능한 방치 쓰레기로 한정되며, 개인 사유지나 중장비 투입이 필요한 쓰레기, 배출자가 명확한 쓰레기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안전한 수거 활동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안전·분리수거 교육을 병행하고,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 국민이 찾아오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13년부터 농식품부가 추진) ’과 연계한 환경 인식 개선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국비 총사업비는 68억원으로,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을 우선 지원하되, 읍·면이 있는 시·군별 수요에 따라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차등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한다. 지원 예산은 클린농촌단 활동비와 안전보험 가입비, 안전 장비 구입비 등 운영·관리비 등으로 활용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1월 16일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취지와 추진 방식, 운영 유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1월 말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2월 중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예산 배정 후 현장 사업을 본격 개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은 주민 참여를 통해 농어촌 환경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클린농촌 조성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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