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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

-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농축산물 제조·가공·유통업체 등 집중 점검 -

 

                     < 국내산 대추>                                              < 중국산 대추>   
  

                <국내산 곶감>                                              < 중국산 곶감>

 

설 명절(2.17.)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쌀 · 육류 · 과일류 · 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 · 갈비류 ·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해 원산지표시가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일제 점검에 들어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25년 설 명절 원산지 위반품목은 1위 배추김치, 2위 돼지고기, 3위 두부류, 4위 쇠고기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산쇠고기>                                                                       < 미국산> 

 효과적인 원산지 점검을 위해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실태를 사전 모니터링 한다.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선물 · 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 · 가공업체를 조사하고, 2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을 점검한다.

 

  또한,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밤 등 제수용 임산물은 산림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등 단속 취약지역은 지자체와 협업하여 원산지 표시 제도를 지도·단속 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농관원 최철호 원장(직무대리)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하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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