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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장례문화원, 자유로운 한국식 표준장례문화에 앞장선다

고인이 평소 즐겨 입던 옷으로 일본식 수의 대체

장례대행 업체 한국표준장례문화원은 고인이 평소 즐겨 입는 옷으로 일본식 수의를 대체하고 자유로운 한국식 표준장례문화를 형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국립민속박물관이 소장한 한국일생의례사전에 따르면 조선시대 수의는 고인이 평상시 입던 옷이나 예복에 해당하는 옷 또는 가장 좋은 옷을 수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수의의 옷감은 주로 명주나 비단 종류가 사용됐으며 관리는 관복을, 유학자는 하얀 심의를, 여성은 혼례식 때 입었던 옷을 준비하는 등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옷을 수의로 입었다고 기록돼 있다.

한국표준장례문화원은 이처럼 우리 전통 장례문화에서 수의는 고인이 평소 즐겨 입거나 가장 화려하고 좋은 수의를 해드리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삼베수의가 우리 장례문화에 자리 잡은 것은 1925년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우리 복식 문화를 격하시켜 민족문화 말살 및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죄인이 입던 삼베옷을 고인에게 수의로 입히도록 했던 때부터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표준장례문화원은 지금도 장례식에서 고인이 평소 좋아하던 옷을 수의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수의가 상조업체 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상조업이 도입된 초기 ‘모시를 쓰면 자손의 머리가 하얗게 되고 비단 수의를 쓰면 썩지 않아 몸을 칭칭 감고 구더기가 난다’, ‘삼베수의를 써야 해충이 없고 잘 썩는다’는 등 상조업체가 각종 속설을 퍼트려 상품을 판매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표준장례문화원은 이 때문에 당연시된 상·장례문화와 상조업체들이 만든 상조상품의 틀에 갇혀 일반인들은 상조 상품에 포함된 수의 가격 및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도 알 수 없고 선택할 권리조차 배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삼베수의뿐 아니라 완장, 리본, 국화꽃 장식 등에 이르기까지 장례가 온통 일본식으로 치러진다는 것은 청산해야 할 일제 강점기의 잔재물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표준장례문화원 이명규 대표는 “일제 강점기의 장례문화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일하는 장례지도사들과 상·장례업계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삼베수의 대신 고인이 평소 좋아하던 옷을 사용하도록 하고,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국화꽃 대신 고인이 좋아하던 꽃으로 장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명규 대표는 “상주가 장례용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장례비용 또한 허례허식과 거품을 빼고 장례가 모두 끝난 뒤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 소비자 중심의 장례서비스로서 가장 보편적이며 한국적 장례문화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표준장례문화원은 ‘자유로운 한국식 표준장례서비스’ 상품을 출시하고 상·장례문화의 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표준장례문화원은 국내 최초로 장례지도사와 소비자를 모바일 앱으로 직접 연결, 장례유통 과정을 개선하는 ‘대장정 장례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모든 장례 절차에 유족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3월에는 장례 예상비용을 챗봇을 통해 확인하는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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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4분기 축산물이력제 위반 등 103건 적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해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례는 ①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②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판정된 경우 ③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표시하는 경우 ④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해당 개정안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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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농업용 필름 등 필수 농자재 수급 안정 추진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동전쟁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필수 농자재의 공급·재고·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는 등 농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다양하게 추진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4일(토) 오후, 황룡농협자재센터(전남 장성)를 방문하여 중동전쟁에 따른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민 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 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김형중 황룡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이번 방문에는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농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면세유, 농업용 비닐, 비료 등은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현장을 지속 챙길 것을 지시하고, 현장의 집행기관인 농협에는 정부가 마련한 가격안정대책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해줄 것" 을 당부했다. 또한 "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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