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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농업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해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연다

-전남도, 15일 유기농 다짐대회…농협 등 본사 전남 이전 촉구도-

 전라남도는 15일 도청에서 ‘2023 유기농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 친환경농업 적극 실천을 통한 대도약 전남행복시대를 열 것을 결의하고, 친환경농업인의 중지를 모아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본사 전남 이전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신의준 도의회 농수산위원장과 도의원, 강용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유장수 전남친환경농업협회장, 농업 관련 유관기관, 친환경농업인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케이(K)-유기농을 선도하는 친환경 전남’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우수 시군과 농업인 시상, 유기농 실천 다짐 결의, 샌드아트 공연, 유기농 실천 퍼포먼스에 이어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 방향 소개,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농업 역할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유기농 실천 다짐 결의에선 친환경농업 생산유통 등 분야별 결의자 대표 6명이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 및 저탄소 농업 실천 등 친환경농업으로 전남농업의 희망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주원철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을 소개하면서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확산을 통한 친환경농업 전환 유도, 공공 분야 친환경 급식 확대, 친환경농산물 소비 활성화로 2025년까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강에선 정우석 광주전남연구원 박사가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농업의 역할’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를 위해 저탄소 실현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전국 유기농 인증 면적의 63%를 차지하는 유기농 1번지로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유기농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을 통해 농산물의 가공유통 브랜드화 및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밸리 조성, 국제 유기농 수출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농업은 친환경농업이 대세”라며 “전남의 ‘유기농’ 브랜드가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사)전남친환경농업협회 주관으로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본사 전남 이전’ 건의문을 낭독, 2만 2천여 친환경농업인의 의견을 모아 농도 전남으로의 이전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올 한 해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실천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수채소 품목 다양화 및 판로 확보에 중점을 둬 친환경농업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3만 6천106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유기농 인증면적은 2만 4천697ha로 전국 인증 면적의 63%로 전국 제1의 친환경농산물 공급기지로 범국민적 관심과 전국화를 이끌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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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농연,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과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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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캠퍼스)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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