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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경기도사회서비스원 치유농업 서비스 활성화 협력키로

○ 경기도농업기술원-경기도사회서비스원 치유농업 서비스 활성화 업무 협약
-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치유농장 육성·역량 강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치유농업 서비스 지원·관리하기로 상호 역할 협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30일 11시 농업기술원 본관 2층 상황실에서 경기도 치유농업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치유농업 서비스는 만 10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주 1회 치유농장 현장 활동을 통한 심신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며,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치유농장에 사회서비스원이 신규 개발한 바우처 사업을 시군복지부서에서 대상자를 모집하여 운영하며 2023년 4월부터 김포시, 양주시, 이천시, 양평군에서 시범 운영 예정이다.

 

두 기관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전국 최초의 치유농업 서비스를 통해 경기도민의 심리․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교류·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 두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치유농장 육성 및 역량 강화 ▲치유농장의 사회서비스 참여 촉진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한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 훈련 ▲치유농업 서비스 개발 및 보급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및 서비스 품질 평가 등의 역할을 하기로 했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경기도의 치유농장이 품질과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경기도의 강점을 활용한 치유농업 서비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의미 있는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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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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