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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말레이시아 케이-푸드(K-Food) 페어, 쿠알라룸푸르를 뜨겁게 달구다!

- 수출상담 실적 2,000만불, 케이-푸드(K-Food) 체험행사에 4만명 방문 성황(10.11~15)-

 

        < K-Food 전시·홍보관 >                                                              <  요리시연(고추장 활용) >

  지난 10월 11~15일, 5일간 한국-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을 맞아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한 「2023 말레이시아 케이-푸드(K-Food) 페어」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 쿠알라룸푸르 선웨이 호텔에서 진행된「케이-푸드 페어 기업간 거래(K-Food Fair B2B) 수출상담회」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현지 주력 구매기업(바이어) 56개 업체와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 30개 업체 간 총 237건 2,000만불 규모의 수출상담이 이루어졌고, 이중 총 22건 230만불 규모의 업무협약(MOU) 및 현장 계약을 체결했다.

 

현장에서는 사과‧배‧단감 등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라, 오미자청‧두유 등 음료류, 녹용 곤약젤리 등 어린이 간식 제품이 인기를 끌었다. 특히, 할랄 한우 홍보관에 구매기업(바이어)의 관심이 집중되어 한우 현지 시장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어서 10월 13~15일 3일간 쿠알라룸푸르 시내 인근 대규모 쇼핑몰인 선웨이 피라미드에서 열린「기업대소비자(B2C) 행사」는 김치활용 소스, 고추장 활용 볶음국수 요리 시연 등 다양한 농식품 체험 기회를 제공해 약 4만명이 방문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행사에 참석한 나빌라 아미(Nabeela Ami)씨는 “다양한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고, 케이푸드 서포터즈 활동을 경험으로 한국의 문화를 말레이시아에 더욱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국 농식품 홍보가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요 수입업체와 함께 현장 판매관을 운영하는 한편, 현지 대형유통매장(Jaya Grocer, K-Plus Food Market) 47개 점포에서 케이푸드 판촉(10.2~22) 행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케이-푸드(K-Food) 페어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함께 한국 농식품 홍보 및 판매를 병행하여 케이-푸드(K-Food) 소비 분위기를 제고했다”며, “한국-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을 계기로 케이-푸드(K-Food)가 양국간 교류와 협력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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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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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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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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