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이하 농진청), 산림청 등 농업 관련 기관 및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은 지난 3월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역대 최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상황임에도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범농업계가 협력하여 산림 인근 소각행위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농촌 불법소각 방지 활동과 연계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영농부산물을 파쇄 처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농업인의 자발적 파쇄 및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한다.
먼저,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지역농협‧산림조합‧농업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자체 연락망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영농부산물 파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산림 인근 소각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지역농협과 산림조합 및 지방정부는 현수막, ATM기, 모바일앱 ‘오늘농사’,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영농부산물 파쇄주간 운영을 알리고, 소각 산불 예방 활동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지역농협, 파쇄기 공급과 무상 임대를 확대한다.
우선, 농식품부와 지방정부는 파쇄주간 동안 파쇄기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파쇄기를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축협이 파쇄기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이번 파쇄주간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상임대를 실시하는 농협에는 소모품 및 오일교체 등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과 마을공동으로 파쇄작업을 하는 마을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의 파쇄기를 무상으로 임대한다.
산림 인접지역 취약농가 등에 대한 파쇄 지원을 확대한다.
농진청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고령농 등 취약 농가 및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파쇄지원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2026년 사업의 상반기 파쇄지원 희망농가를 사전 접수하고, 봄철 산불조심기간(2~5월) 동안 파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불방지 인력을 활용하여 산불 위험이 낮은 시기(12월~ 2월)에 고령농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실시한다. 산불조심기간인 이번 파쇄 주간에는 자발적 파쇄를 희망하는 농가에 파쇄기 무상 임대․운반 및 파쇄 작업 감독 등 간접적으로 파쇄를 지원한다.
아울러, 농협은 전국 지역농협 임직원이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 일손돕기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산림조합도 보유한 파쇄기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파쇄기 운반을 지원하는 등 행사에 동참할 계획이다.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5.12.~’26.3.) 시행 등과 연계,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 이후에도 산림청, 농진청, 지방정부 등과 함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5.12.~’26.3.) 시행에 맞춰 시․군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불법 소각 우려 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농업인 대상 새해 영농교육을 통해 영농부산물 처리 방법을 교육하고,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와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농촌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불법 소각을 근절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 올해 3월 영남지역 산불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 소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농진청과 산림청에서 파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국의 모든 농가를 지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농업인과 마을주민이 스스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말고 파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